軍 가산점제도는 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책
Written by. 조성태
입력 : 2005-10-07 오전 8:53:00
필자는 국방부 장관으로 재임중이던 1999년 12월23일을 결코 잊지 못한다. 바로 이날 헌법재판소가 남녀불평등이라는 이유로 ‘군복무 가산점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려 이 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지속하면서 병사들의 봉급수준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하지 않는 한,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제도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완책이다.
반대론의 핵심 논점은 ‘이 제도가 여자와 남자,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신체 건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특히 장애인)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그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병역법상 존재하는 남녀 역차별 및 위헌적 요소는 외면하면서 군입대자를 군 가산점제 수혜자로,여성은 군에 가고 싶으나 못가는,그래서 군 가산점제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남녀간 성차별이 아니다. 모든 여자를 배제하고 모든 남자에게 무조건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만,여자 중에서도 병역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남녀 성차별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3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야말로 남녀 차별이 아닌가?
이들은 봉급이랄 수도,용돈이랄 수도 없는 몇 만원의 ‘월급’을 받고 강제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 동안 행동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과 양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상당부분 유보된다. 학업도 중단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취직시험 준비는 물론 응시기회도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고된 군사훈련을 감내해야 하고 2∼3년 정도 뒤처진 취업과 그에 따른 승진 및 정년단축의 불이익도 자동수반된다. 그 뿐이 아니다. 이들에겐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 45세까지의 민방위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모든 여성과 군 면제 남자들은 이 기간 중 시험준비에 몰두할 수 있고,현역 복무자들에 비해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필자에게 3% (과거 5%) 내외의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이 어찌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요 차별인가?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중 공무원 채용시험 등 공직 진출 희망자에 한정되며,배타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필자의 소망은 이 제도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필한 바로 내 아들, 내 오빠, 내 남편이 병영에 묻어버린 세월과 기회에 대한 최소한도의 차별해소책임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조성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전 국방부장관)
그러나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국민개병주의에 입각한 징병제를 지속하면서 병사들의 봉급수준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올려 지급하지 않는 한,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의 제도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는 결코 특혜가 아니다. 군복무에 따른 불이익을 강제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엄연히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완책이다.
반대론의 핵심 논점은 ‘이 제도가 여자와 남자,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신체 건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특히 장애인)를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런가?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그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 반대론자들은 이 같은 병역법상 존재하는 남녀 역차별 및 위헌적 요소는 외면하면서 군입대자를 군 가산점제 수혜자로,여성은 군에 가고 싶으나 못가는,그래서 군 가산점제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남녀간 성차별이 아니다. 모든 여자를 배제하고 모든 남자에게 무조건 적용한다면 모르지만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자에게만,여자 중에서도 병역필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도 적용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남녀 성차별인가?
오히려 대한민국 성인 남자들은 법률이 정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2∼3년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야말로 남녀 차별이 아닌가?
이들은 봉급이랄 수도,용돈이랄 수도 없는 몇 만원의 ‘월급’을 받고 강제복무해야 한다. 복무기간 동안 행동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사생활과 양심의 자유,언론출판의 자유,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이 상당부분 유보된다. 학업도 중단해야 하고 공무원이나 취직시험 준비는 물론 응시기회도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고된 군사훈련을 감내해야 하고 2∼3년 정도 뒤처진 취업과 그에 따른 승진 및 정년단축의 불이익도 자동수반된다. 그 뿐이 아니다. 이들에겐 8년간의 예비군 훈련과 만 45세까지의 민방위훈련이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모든 여성과 군 면제 남자들은 이 기간 중 시험준비에 몰두할 수 있고,현역 복무자들에 비해 일찍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필자에게 3% (과거 5%) 내외의 가산점제를 부여하는 것이 어찌 참을 수 없는 불평등이요 차별인가?
군복무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 중 공무원 채용시험 등 공직 진출 희망자에 한정되며,배타적 지원이라기보다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필자의 소망은 이 제도가 신성한 병역의무를 필한 바로 내 아들, 내 오빠, 내 남편이 병영에 묻어버린 세월과 기회에 대한 최소한도의 차별해소책임을 감안해달라는 것이다.
조성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전 국방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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