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독립신문>사무실 방문 조사
자유진영 단체 회원, 영장 표현 문제제기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5-11-02 오후 2:16:49
2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지참하고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 사무실을 방문, 독립신문이 게재한 이른바 ´인민군복´ 패러디에 대한 서버 수사를 하고 이 회사 서버의 로그기록이 저장된 파일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1일 오전 독립신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가 자체 사정에 의해 이 날 방문하기로 독립신문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신문에 의하면 약속한 방문시간보다 30여분 이른 9시 30분에 도착한 이들 사이버수사대 측은, 뒤이어 사무실을 방문한 서석구 변호사와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조우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 측이 제시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조사자´라고 해야 맞는 것이며, ´피의자´로 기재하려면 먼저 ´피해자´인 노대통령에게 처벌 여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
이에 경찰 쪽에서는 영장의 양식에서 그러한 표현 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서 변호사는 이러한 해명을 일축하며 "잘못 발부된 영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 표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런데 이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문제의 만평은 독립신문이 지난달 17일 당시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해 인민군 복장을 착용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는 영화 합성 포스터로, "강 교수 건들면 이렇게 되는거야", "헌법·법치 박살내러 왔수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해당 사건을 날카롭게 풍자한 것이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에서 어떤 수사나 조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사항"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는 간통과 같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 불벌죄로 인지 수사가 가능하며 수사가 끝나고 처벌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이 알려진 1일 오전 독립신문 사무실에서는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해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활빈단 등 자유우익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여 경찰의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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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경찰은 1일 오전 독립신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다가 자체 사정에 의해 이 날 방문하기로 독립신문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립신문에 의하면 약속한 방문시간보다 30여분 이른 9시 30분에 도착한 이들 사이버수사대 측은, 뒤이어 사무실을 방문한 서석구 변호사와 자유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조우했다.
서 변호사는 경찰 측이 제시한 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라는 표현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피조사자´라고 해야 맞는 것이며, ´피의자´로 기재하려면 먼저 ´피해자´인 노대통령에게 처벌 여부 의사를 물어야 한다는 것.
이에 경찰 쪽에서는 영장의 양식에서 그러한 표현 외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서 변호사는 이러한 해명을 일축하며 "잘못 발부된 영장"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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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이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담당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 표현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그런데 이 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게 된 문제의 만평은 독립신문이 지난달 17일 당시 강정구 교수 파문과 관련해 인민군 복장을 착용한 노무현 대통령이 김종빈 당시 검찰총장의 머리를 들고 있는 영화 합성 포스터로, "강 교수 건들면 이렇게 되는거야", "헌법·법치 박살내러 왔수다"라는 문구를 삽입해 해당 사건을 날카롭게 풍자한 것이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에서 어떤 수사나 조치를 요구한 것이 아니며 경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는 사항"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는 간통과 같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 불벌죄로 인지 수사가 가능하며 수사가 끝나고 처벌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의 압수수색이 알려진 1일 오전 독립신문 사무실에서는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해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활빈단 등 자유우익 시민단체 회원 30여명이 모여 경찰의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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