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종교자유보고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종교자유 실태 보고
-Los Angeles Times 보도내용 번역-
미국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15일 미 의회의 레이번스 빌딩에서 공화당 의원인 프랭크 울프와 크리스토퍼 스미스와 함께「김일성 어버이 감사합니다: 북한의 심각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증언」("Thank you, Father Kim Il Sung": Eyewitness Accounts of Severe Violations of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in North Korea)이라는 제하의 USCIRF연구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연구는 과거 「숨겨진 굴락: 북한의 강제수용소 폭로」라는 책을 저술한 데이비드 호크가 주도하였으며, 광범위한 탈북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부가 어떻게 종교활동과 신앙을 척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신앙인을 공개 처형한 목격담과 "김일성 혁명연구소"에서 세뇌 작업에 대한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은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15일(현지시간)자로 보도한 USCIRF연구보고서 내용을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소 박동형 박사가 번역한 것이다. <편집자>
김일성 어버이 감사합니다: 북한의 심각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증언
"김일성 어버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북한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자식에게 맨 처음 가르치는 구절이다. 북한 주민들은 태어나서 무덤에 갈 때까지 "위대한 지도자"와 그의 아들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그리고 그들의 주체사상과 개인 숭배에 항상 둘러 쌓여 있다. 김씨 왕조는 단순한 권위주의 정치체제보다 훨씬 더하다. 김씨 왕조는 주민들의 권력, 도덕, 그리고 지혜와 진실의 궁극적 원천이라는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 연구 과정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북한의 교육시스템과 언론에서 종교를 악으로 묘사하고 있음과 북한 주민들이 적어도 매주 한번씩 45만개의 "김일성 혁명 연구소" 회의에 참석하여 지시를 받고 사상교양과 자아비판을 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단자와 반체제인사들은 3대를 처벌함으로서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진압된다. 보고서 「김일성 어버이 감사합니다」에서는 한때 북한에서 활발했던 신앙생활이 조직적으로 폄훼되고 있음과 김일성 부자에 대한 유사 종교적 숭배가 의식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북한에 잔존하고 있는 제한적 종교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미국 국제 종교 자유 위원회의 마이클 크로마티 위원장은 " 이 연구는 미국 정부 기관이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서 김정일은 김씨 왕조와 자신의 신성(神性)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을 밀폐시키기 위해 노력해왔고 이 점에서 상당히 성공했으며 국경을 넘는 접촉으로 인해 이러한 북한 사회의 밀폐에 구멍이 뚫리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의 은혜와 무소불능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것도 척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부 북한 주민들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지시를 시험하고 있다는 흥미로운 증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주민들이 남한의 민주주의나 어떤 신앙에 '오염'되지나 않았는지에 대해 또다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연구의 인터뷰에 참여한 여러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에 대한 믿음이 90년대 식량난 이전 보다 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 당시 주민들은 북한 내의 엄청난 경제난 및 궁핍으로 크게 흔들렸다고 한다. 한국의 샤마니즘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 점보기가 또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로마티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야망을 다루는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제외시켜서는 안 된다. 핵 확산을 종식시키기 위한 협상에서 이산가족 재회, 납치자 문제, 법에 의한 통치, 시장 개혁, 종교적 자유, 필요에 따른 식량 분배, 경제 개발과 같은 문제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위원회의 보고서에는 미국 정책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북한 인권법 제 106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1975년의 헬싱키 최종합의서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모델을 참고하여 한반도 안보에 관한 총체적 계획을 아시아 및 유럽 동맹국들과 함께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에 입각하여 인권문제와 인간안보 문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별도로 논의할 수 있도록 6자회담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은 안보 협상을 통해 인도적 지원 감시, 탈북자 재정착, 이산가족 재결합, 납치행위 종식, 종교적 자유를 포함한 인권 현안 등을 포함한 상호 관심분야의 개선을 하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하였고 2004년도의 북한인권법에서 그의 권한이 명시되었다. 따라서 북한인권특사로 하여금 탈북자 지원, 새로운 인권 및 민주화 계획 수립, 민간 외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망명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의무를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즉 (1)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협조하여 피난처(asylum)를 요청한 사람들에게 적어도 임시 피난처를 제공하는 기재를 만들어야 한다. (2) 중국내 북한 주민을 인터뷰할 수 있도록 UNHCR에게 무제한적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3) 1951년의 난민협정과 1967년의 부속 의정서에 의한 중국의 의무에 따라 양국간 합의에 의해 귀국 조치되는 어떤 이주자라도 잠재적 망명 추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국제 회의를 통해 북한 내의 엄청난 인권 남용 실태를 비판하고 희생자 보호와 구제를 계속 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적절한 유엔 기구에서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고서 "김일성 어버이 감사합니다."는 이 위원회 웹사이트(www.uscirf.gov)나 이메일(communications@uscirf.gov) 혹은 전화(202-523-3240 ext. 26/27)를 통해 획득 가능합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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