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당분간 NGO가 계속 수고하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소속 25개 회원국들이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이 17일(현지시간) UN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통과됐다. 유엔총회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상징성과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
그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2003년 이후 북한인권 결의안이 3년 연속 채택됐었다. 이번 총회의 결의안은 53개국으로 구성된 유엔인권위와는 차원이 다르다. 191개 회원국 결집체인 뉴욕의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상당한 권위와 영향력을 배경으로 북한인권문제를 ‘중대한 국제문제’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통상 유엔총회 결의는 해당 분야의 보편적인 법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그러기에 이번 결의안 채택은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인류 양심의 표현이라 할만하다.
결의안에서는 정치범수용소 내 인권참상, 송환 탈북자 처형, 탈북 여성의 인신매매, 강제수용소 내의 영아 살해, 강제실종 등 이미 널리 알려진 북한인권 실태를 언급하고 있다. 이어 북한당국에 대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과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의 충분한 협력을 포함해 각종의 유엔인권위원회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 마디로 북한 인권은 더 이상 방치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게 이번 결의의 요체요 기본정신이라 하겠다.
유엔총회의 결의는 성질상 법적 구속력 내지 물리적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범세계적 국제토론장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의미가 있다. 또 유엔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개입할 수도 있다. 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정책에 대한 유엔의 대응이 그러했다. 그러므로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은 앞으로 북한측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임이 확실하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 곧 통일을 이루어야 할 상대방인 북한내부 상황을 유엔 마당에서 ‘남들이’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또 왜 하필 지금이냐,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등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은 ‘인권의 보편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또 같은 동포인 북한주민들에게 ‘인권의 빛’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기에 그 정당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북한인권 개선은 작금 시대정신이자, 국제사회의 일반적 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인권문제는 ‘거론’해야 ‘진전’이 있을 수 있고, 또 국제적 압력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게 역사적 경험이다. 북한은 유엔인권위(2003-2005년)와 인권소위(1997-1998년)의 결의안 채택 이후 일정한 반응(헌법 및 형법 개정, 탈북자 정책 일부 변화 등)을 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의안 표결 직전 김창국 유엔주재 북한 차석대사는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막상 결의안이 표결되자 불만스런 표정으로 회의장을 총총히 빠져 나간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예상되는 반응이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태도는 국제연맹 시절에 머물러 있어 안타까움을 느낀다. 유엔 창설 이후 국내적 인권은 국제적 평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된 것을 배경으로 인권문제는 이미 탈국내문제화(국제문제화)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도 기권이라는 어정쩡하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우리 정부는 그 동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 시 줄곧 불참하거나 기권했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이번에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서방세계와 국내외 인권 NGO들로부터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우선순위를 너무 낮게 둔다는 비판을 받아 왔었는데(2003년 필자는 체코 프리하에서 열린 제5회 북한인권난민국제회의에 참석한 일이 있었다. 그 때 저명한 인권활동가들은 인권개념이 없는 한국의 대북 햇볕정책을 terrible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었다), 그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최영진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기권 표결 후 ‘배경설명’()을 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공감하지만, 북한인권 개선 노력은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중대한 논리의 비약이 존재한다. 대북정책의 목표는 남북한 당국자들간의 우호․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남북한 주민들간에 일체감과 동질성을 조성․확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북한인권 개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은 북한인권 개선에 기여할 때만이 의미가 있다.
당분간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인권 정책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시 북한인권은 비정부기구(NGO)의 몫이 됐다. 시민단체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하긴 대한민국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해 북한에 강제로 끌려가도 이를 방치하고 납북자 송환 실현에 무관심했던 정부 아니었던가? 그런 정부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된 북한주민의 인권에 관심을 기울이길 기대했던 게 잘못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민단체가 나서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자. 앞으로 NGO들은 북한인권에 무관심한 국내여론의 흐름을 바꾸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기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펴나가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족애의 발현(참된 ‘민족공조’)이자, 통일지향적인 행동이며, 또 보편적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것이다.
통일 후 누가 진실로 인권을 위해 헌신했고 민족적이었으며 통일지향적이 었는가, 반면 누가 인권을 헌신짝 취급했고, 반민족적이었으며 반통일적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북한주민들의 입을 통해서 말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지금도 북한주민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른지도 모르겠다.(프리존)
제 성 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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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인권안 기권은 우리정부가 정말 잘못한 선택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겠는가.. 북한인권은 김정일 개인 인권문제가 아니라 2300만 동포들의 생사문제다. 2300만 북녂동포가 노 정권에 저주를 보낼지도 모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22 오후 4:59:42북한인권, 아예 정부에게는 기대 말자.. 이런 주장이지요? 나는 이미 6년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남한 내에서는 시민단체가 나서고 미국이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난 정권과 지금 정권에게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22 오전 11:42:24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에서 압박해야 한다.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라도 해야 한다.한민족의 양심과 책임으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우리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통일 후 판단은 북한주민의 몫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1-22 오전 11:4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