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무공수훈자도 법적 권리 찾는다
해외무공수훈자협회 회원, 입법발의 추진
의원입법으로 발의 될 개정 상훈법은 국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구)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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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공수훈자협회'(가칭)는 8일 오전 11시 잠실 향군회관에서 외국 무공훈장을 수여 받고도 국내무공훈장 서훈자들이 국가유공자로 법적 지위와 혜택을 부여받고 있는데 비해 동등한 훈장을 수여 받고도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임시 회의를 갖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동 법안통과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40여명의 해외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회원들이 참석한 임시회의에는 공성진 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재 추진중인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 정책토론회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고 서신으로 진행사항을 알려왔다.
공 의원은 이 서신에서 "지금까지 상훈법 개정 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 유관기관과 면담하며 준비해 결실의 열매를 보기 위하여 개정 법률안을 내놓게 되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이 날 동봉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수여 받은자가 다수 있으나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는 달리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심사를 거쳐 우리나라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 받은 자는 현행법상의 서훈 추천권자에게 무공훈장 수여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권자가 공적심사를 거쳐 무공훈장 수여 추천여부를 결정하도록 제 5조의 2항을 신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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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또 "지금까지 기존 유공자 단체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발도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국내 훈장이나 해외 무공훈장은 동일한 가치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제는 이러한 우리의 취지를 관계기관에서 인정하고 적극 지원해 줄 것을 확약한 상태인 만큼 회원 모두가 노력해서 반드시 법안이 채택되도록 하자"고 말했다.
그런데 현행 상훈법에는 국내 무공훈장 서훈자만 무공수훈자로 되어있을 뿐 외국 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현재 국내에는 외국무공훈장을 수여 받고 재향군인회에 등록된 인원은 육군 40여명과 해군·해병대를 포함해 약 100여명이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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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회의에서 김성한(75세, 예 육 중령)영관장교연합회 부회장은 "6·25에 참전하고 월남전에도 두 차례 참전했으나 당시 전장에서는 훈장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당시를 회상하고는 "특히 국내 훈장이 중요하고 외국훈장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누가 알았겠느냐"면서 "월남전에서 무공을 세우고 상훈 심사를 할때 무슨 훈장을 받았으면 좋겠느냐고 심사위원이 묻기에 외국에 나가 싸우고 그 나라훈장을 받으면 자식들이 더 자랑스러워 할 것 같아 월남 은성무공을 받게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쓸모 없는 훈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느냐" 며 현행 상훈법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해외무공수훈자를 위해 실무를 담당하고있는 재향군인회 백경인 복지부장은 "젊은 날 국가와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해외에 파병되어 온몸을 바쳐 희생해 오신 해외무공수훈자들이 법안이 통과되어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훈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내년 초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며, 국방부도 해외 무공수훈자 대상파악에 들어갔다. 이들 서훈자들은 대상자가 어느 정도 파악되면 '해외무공수훈자협회'(가칭)를 결성해 국회 입법 절차 등에 대응해 상훈법을 개정함으로서 대상자 모두가 기존 무공수훈자와 동등한 국가유공자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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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수훈자법이 제정되기전에는 외국훈장이 더 가치있었으나 지금은 희소가치가 떨어졌지만 훈장을 받은 군인에게는 외국훈장이나 국내훈잔이나 똑 같은 예우와 보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외국훈장은 종이조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5-12-09 오후 9:3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