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성명, "國基 흔드는 인권위 권고안 철회하라"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05-12-20 오후 5:33:04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보호 및 신장을 빙자하여 국가 보안법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등의 정부권고안을 마련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재향군인회는 이 성명에서 "국가보안법은 인권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존망과 직결되는 국가안보의 최후의 법적인 보루"라고 전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북한과 그 추종세력이 대한민국체제 전복 기도를 합리화시키려는 적전에서의 무장해제와 같으며,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 수호를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향군인회는 "국방의 의무를 일부종교의 양심에 따라 거부한다는 것은 국민의 도리와 의무를 져버린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행위로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은 기회주의적인 징병 거부자들에 대한 병역 기피 및 거부 명분을 제공해 주는 위험한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전 회원, 전 조직을 동원하여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여 국가안보를 와해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부 권고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konas)
이숙경 코나스 명예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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