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단체장, "국가인권위 해산하라"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금번 인권위 발표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해 균형감각이 결여되고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한,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 고용억제 등을 담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권고안을 확정한 가운데 경제 5단체장이 모임을 갖고 동 권고안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와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 등 경제 5단체 회장단은 17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회동을 갖고 인권위의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경제계는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인권위의)권고안은 국제사회에 대한 국가차원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타당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매우 신중히 검토되었어야 했다"며 "지금 시점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을 밝혀 두는 것이 이 나라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제인의 도리라 생각하고 문제점을 지적해 경제계의 입장을 밝힌다"며 회동에 따른 성명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성명은 이어 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인권위의 기능을 충분히 인정한다고 말하면서 "금번 인권위가 발표한 권고안은 국가차원의 인권정책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 진보세력의 주장만을 반영해 균형감각이 결여되고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실정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 국민정서와 일반적인 법 감정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어, 동 권고안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경우 우리 사회에 크나큰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힘으로서 인권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5단체장들은 "기본적으로 인권은 안보와 안정적인 사회질서 하에서만 보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허용,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장소·시간제한의 폐지 등은 안보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인권의 존립 기반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이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종교적 신조나 양심을 구실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거부권을 인정할 경우, 이미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하려는 사람은 종교적 신념이 없거나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매도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해 안보와 경제의 불 가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성명은 또 "인권위는 '헌법 위의 기관'이 아니다"고 말하고 "종교적 신념 등에 의한 병역거부 인정 및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미 그 부당성을 확인한 바 있음에도 인권위가 헌법정신과 보편타당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단에 거스르는 권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국가기관 스스로 헌정질서를 부인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밝혀 인권위가 헌법기관 위에서 월권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또 최근 농민의 폭력시위로 불거진 경찰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불법·폭력시위가 난무하여 경찰의 희생이 속출하고, 희생당한 전·의경 부모들이 폭력시위 추방 집회까지 열고있는 현실인데도 불법·폭력 시위로 인하여 희생당한 경찰과 부모의 인권보호에 대한 권고안은 왜 없는가"고 묻고, "이제는 불법·폭력적인 시위가 국경을 넘어 홍콩에서까지 자행되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권고안은 무분별한 시위를 조장하여 사회질서를 더욱 혼란케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강한 어조로 인권위의 조치를 반박했다.
또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여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해 파업을 허용하면 근로자들의 파업권은 일정 부분 보호될 것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지하철·전기·가스·병원·통신 등 국가 중추기관산업이 파업으로 중단될 경우에 침해될 국민의 인권은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며 논리의 형평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따라서 경제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인권위의 권고안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것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사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 ▲인권위의 활동범위와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노사갈등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더 이상 노사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할 것 등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은 끝으로 "기업들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가 경제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보다 투명하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하는 한편,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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