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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고발한다①

교육부 문건 「全敎組 활동 실태 보고서」

Written by. konas   입력 : 2006-01-31 오후 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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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집회ㆍ무단점거ㆍ학습권 침해ㆍ이적성 교재 배포 사례와 교육부ㆍ학교장의 대책회의록 全文 <출처: 월간조선>

 全敎組의 실상과 교육부의 대응방안

 月刊朝鮮은 교육부가 2002년 6월 작성한 「교원노조 활동실태 및 대책(案)」과 2003년 4월 작성한 「교육현장안정화 추진방안」 등 총 6件의 문건을 최근 단독 입수했다. 이들 문건에는 교원노조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摘示(적시)돼 있고, 교육부는 그 대처 방안으로 「향후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月刊朝鮮이 입수한 교육부 작성, 「교원노조 활동실태 및 대책(案)」 문건은 徐承穆(서승목)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의 자살사건으로 조직과 이념, 세대별로 갈라진 교육현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원노조가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여 왔는지 그 실상을 보여 주고 있다. 盧武鉉 정권 출범 이후 최근 작성된 「교육현장안정화 추진방안」에서는 교육계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內에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을 발족시킨다는 방안이 마련돼 있다. 이 문건에는 徐교장 자결 사건에 대해 「全敎組로부터 서면사과를 강요받아 고민ㆍ자살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돼 있다. 「교원노조 활동실태 및 대책(案)」 등 문건 곳곳에는 「교원노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현재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결성된 노조로는 全敎組(전교조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韓敎組(한교조·한국교원노동조합)가 있다. 문건 내용上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교원노조」란 全敎組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문건은 2002년 6월 교육부 학교정책실이 작성, 장관에게 최종 보고한 자료이다. A4용지 16장으로 된 이 보고서는 1999년에 합법화된 교원노조(全敎組 지칭)가 어떤 형식의 불법성을 보여왔는지를 집중 거론하고 있다. 교원노조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 문건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있다. <金大中 정권이 들어서면서 1998년 11월 노사정委의 합의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교원노조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통해 「교직사회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원노조가 교원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노조활동의 목적과 영역을 벗어나 교육전반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주장을 일상화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불법적인 노조활동의 폐해를 제거하고 성숙한 교원노사 관계문화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全敎組의 여섯 가지 문제점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는 2002년 6월10일부터 전국 시ㆍ도교육청을 대상으로 全敎組 실태조사에 나섰다. 교육청 교원노조 담당과장 협의회는 물론 시ㆍ도 교육감 및 학교장 간담회, 초ㆍ중등학교장단 회의를 개최했고, 교육부총리 등 고위관계자의 학교현장 방문도 실시됐다.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3년 동안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교원노조의 활동실태」라는 항목에서 6개항으로 분류ㆍ정리했다.

 (1) 「교원노조 합법화 초창기 위상강화를 위한 연례 불법집회 개최」에는 불법집회의 각 사례를 2000년부터 연도별로 정리했다. 2000년 6월 全敎組 조합원 2000명이 근무시간 중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 2000년 10월 全敎組 교사 3100여 명이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김은형 수석부위원장 등 간부 석방을 위한 지역별 조퇴투쟁 집회, 2001년 7월 全敎組 서울지부 서울교육청 앞에서 불법집회, 2002년 4월 교육과 무관한 민주노총 총파업에 全敎組 8000여 명 집단조퇴하여 동참 企圖.

 (2)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ㆍ농성」의 사례로는 2000년 2월 全敎組 인천지부 조합원의 교육감실 및 교육감 부속실 점거 농성, 2001년 10월 全敎組 울산지부의 시교육청 무단 점거 철야 농성, 2002년 5월 同지부의 울산교육청 사무실 집기 파손, 2002년 全敎組 경남지부의 도교육청 점거농성 등이 대표적이다.

 (3) 「장기간 진행되어 온 집회상황」에서는 全敎組가 집단행동을 하면서 짧게는 5일, 길게는 6개월에 걸쳐 단체행동을 한 사례를 적고 있다.

 (4)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해 대립ㆍ갈등」에서는 학교장과 全敎組의 갈등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열거돼 있다. 학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ㆍ고충심사 청구, 근무시간 중 교내 노조활동 사실상 실시, 신임 학교장 부임 반대하는 검은리본 달기, 현수막 게시, 인터넷에 학교장 명예와 교권 침해하는 글 게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젊은 교사 「왕따」시키기 및 反강제적 가입, 학교장에 대한 폭언ㆍ위협ㆍ협박 사례, 학교장의 정당한 지도감독 행위 방해, 근무시간 중 불법집회 개최, 매주 1회 개최되는 교직원 회의 및 학교장 訓話(훈화) 중 全敎組 조합원 집단 퇴장의 사례들이다.

 (5)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에서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는 노조의 단체교섭 범위를 벗어나는 사례를 들고 있다.

 (6)「빈번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서는 2000년 3월 全敎組의 總選 대비용 자료를 수업에 활용한 것과 2001년 6월 현직 교육감의 비리 혐의를 주제로 학생들에게 「反부패 수업」 실시, 2002년 全敎組가 발행한 「이적성이 있는」 책자(「이 겨레 살리는 통일」, 「살아 있는 국사」)를 교과서 대용으로 학생수업에 활용토록 배부했다고 적고 있다.

 이 문건은 또 이렇게 지적했다. ▲단결력 강화와 위상提高를 위해 불법행위 강행 ▲교원노조는 아직도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사고 팽배 ▲불법행위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 교육당국의 대응 미흡 ▲교장 선출보직제 관철을 통해 학교장의 권한 무력화 ▲단체교섭의 우월적 입장 선점을 위한 전략 구상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상호 기대의 차이 등이 그것이다.

 학교운영자들의 패러다임 변환도 필요

 이 문건은 교원노조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문제점」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운영과 관련한 문제점」 항목에는 학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독단적인 의사결정ㆍ교무회의 획일화ㆍ학교장 위주의 人事), 불투명한 학교회계처리(학교발전기금 변칙 운용ㆍ수의계약ㆍ금품수수), 교원노조 활동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무조건적으로 교원노조 조합원을 적대시, 교원정년 단축ㆍ성과급 등 개혁적인 교육정책에 대해 정부 입장을 교원들에게 이해시키기보다 동조하는 경향, 학교운영 책임자로서 원칙에 입각한 확고한 의지 없이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소신 없는 학교운영을 한다는 점 등이 기록돼 있다.

 이 문건은 「교단안정화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 놓았다. <교원노조가 건설적인 노력과 협조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방적인 주장만 강조하면서 대결적 투쟁을 보임에 따라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한다. 단체교섭 때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하며, 단체교섭 방법도 개선한다.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한다. 교원노조 업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提高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교육감 및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방법을 개선하고 권위와 신뢰에 기반한 학교장의 리더십을 확립한다>

 마지막으로 이 문건은 「향후 조치계획」 항목에서 향후 교단 안정화 대책과 관련한 소관 부서별 세부시행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돼 있다.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발족

 2003년 4월 작성된 이 문건은 全敎組 등 교원노조를 바라보는 盧武鉉 정부의 시각과 향후 대응방안을 보여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교육현장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단체, 학부모,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을 발족함과 동시에 교원노조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A4용지 16장으로 된 이 보고서는 尹德弘(윤덕홍) 교육부총리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 따르면 교육부의 기본방향으로 「NIES 시행, 교육개방, 反戰교육 등 교육현안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원노조의 갈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원노조와 관리자와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화합을 통한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이를 위해 문건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응방안을 밝히고 있다. 먼저 「교육현장안정화대책기획단」을 발족 운영한다. 기획단은 단위학교별, 지역교육청별 「학교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노사관계를 구조적으로 개편ㆍ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한다. 근무시간 중 불법집회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엄정한 복무기강을 확립하고, 신규교사ㆍ교장 연수시 교원노조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노조 가입 前)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교육현장에 학부모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권위와 신뢰에 기반한 학교장의 리더십도 확립한다.

 全敎組-교육부 갈등 소지 여전히 남아

 이 문건의 序頭(서두)에는 교원노조에 대한 現 교육부의 분명한 입장이 언급돼 있다. <교원노조 출범 이후 교육현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원노조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기보다는 교육정책 및 학교운영 등 교육전반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연례적으로 연가투쟁을 전개하는 등 불법집회를 개최하여 교직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간의 교원노조 활동의 문제점과 실상을 점검해 보고 합법적인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적인 노조활동은 엄정 대처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육현장 안정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함>

 문건에 따르면 2003년 3월 현재 全敎組의 조합원은 9만416명이며, 예산규모는 약 150억원(조합원 호봉별 본봉의 1% 정률제)에 달한다.

 문건이 밝히고 있는 全敎組의 2003년 주요 사업계획(5대 역점사업ㆍ3대 기본사업ㆍ특별사업)에는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사안들과 배치되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어 향후 양측의 갈등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조교조 5대 역점사업으로 'NEIS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쟁취' 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주목되는 대목은 전교조가 내세운 2003년 특별사업으로, '전교조 해직교사 원상회복' '통일운동'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향후 全敎組가 교육 및 정치현안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으로 예상된다.

 全敎組는 3大 기본사업 중 하나로 '2003년 조합원 수 10만 명 돌파'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교조에 비해 韓敎組(한국교원노동조합)는 현재 2만50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고 예산규모는 全敎組의 10분의 1 수준인 11억7000만원에 불과하다.

 전교조가 여론몰이로 이슈화한 사례

 문건은 두 번째 항목에서 「최근 全敎組와의 관계에서 이슈화한 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전국단위에서 이슈화 된 사례로는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평가 반대(2002년 10월), 여중생 사망 관련 反美수업 실시(2002년 11~12월ㆍ수업자료에 주한미군 철수 등 反美성향의 일방적 주장을 포함), 광주시 교육감 반성문 사건(2003년 2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반대운동 전개(2003년 3월), 이라크戰 관련 反戰교육 실시(2003년 3~4월ㆍ국익과 국민정서에 대한 논의가 배제된 채 주관적 입장에서 일방적인 反美교육 수업 실시),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徐承穆 교장 자살 사건(2003년 4월ㆍ全敎組의 강요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 각종 현안관련 연가 투쟁 등 집단행동 전개(2003년 3월 여의도에서 불법집회 개최) 등을 열거했다.

 지방단위에서는 교육청 청사 및 사무실 점거ㆍ농성, 장기간 집회 지속, 학교장 경영권 약화를 위한 대립, 무리한 단체교섭 요구, 빈번한 학습권 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02년 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1년간 교육현장에서 갈등사례가 발생한 건수는 농성(25건), 집회 및 시위(29건), 단위학교內 갈등(12건), 언론을 통한 사회문제화(17건), 기타사례(11건) 등 총 94건이며, 조퇴ㆍ연가투쟁은 전국에서 다수 발생했다.

 문건은 全敎組와의 갈등이 발생한 원인을 다섯 가지로 들고 있다. 대부분 全敎組의 잘못된 행태를 그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1)  全敎組는 정부의 교육정책에 全敎組의 이념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강행한다.
 (2)  불법행위로 해직되더라도 언젠가는 사면ㆍ복권 및 복직이 되리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해직을 꺼리지 않는다.
 (3)  교육부의 불법행위 엄정 조치방침에도 불구하고 시ㆍ도 교육청의 실행 미흡으로 불법행위 방조 및 연례적인 불법행위가 악순환된다.
 (4)  단체교섭의 우월적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 투쟁을 전략적으로 행한다 (단체교섭 사안과 관련 없는 내용을 교섭議題로 제시하며 강요).
 (5)  학교장의 학교운영에 대한 상호 기대의 차이가 있다.

 이 문건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국내 상황과 비교하고 있다.

 (1) 日本은 교원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교원노조가 아닌 교직원조합 형태를 띠고 있다. 일본의 교직원조합은 1974년 4월에 발생한 「전국 1일 파업」에 대한 일본 최고재판소의 유죄판결과 내부 분열로 세력이 약화되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쇠락했다.
 (2) 美國의 교원노조는 전국단위의 단체교섭은 없고, 전국 약 1만4000개의 교육구별로 교원노조와 교육위원회 사이에 단체 교섭이 진행된다.
 (3) 獨逸의 교원노조는 단결권은 인정되나, 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주목할 사항은 獨逸은 학생들의 교과학습 지도에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상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풍토이며, 집회참가를 위한 연가 등은 불가능하다.

 교장들의 격한 토로

 月刊朝鮮이 입수한 문건에는 교육부가 주최한 자리에서 全敎組에 대한 전국 초ㆍ중등 교장들이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두 건의 「회의록」과, 울산시교육청 관내 초ㆍ중등교장과의 「간담회 보고서」도 포함돼 있다. 이들 문건에는 全敎組와 교장들 간의 갈등사례가 생생히 기록돼 있다. 다음은 「전국 초ㆍ중등교장 회장단 회의결과 보고(2002년 6월14일)」와 「全敎組 관련 문제학교 교장ㆍ행정실장 회의결과(2002년 6월19일)」에 나오는 교장들의 발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L교장 : (1) 교장으로 부임한 뒤 全敎組와 상견례 회식 중 全敎組 교사가 술을 따르라고 해서 술병을 집어 던지고 나왔음. (2) 일주일 후 새로 지어진 숙직실에 가 보았는데 수업시간 중인 교사가 누워 있었음. 그 교사에게 『왜 수업시간에 누워 있냐』고 하자, 『여기가 당신 집이냐』라고 대답하였음. (3) 교무실에서 訓話(훈화)를 하면 뒤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4) 전교조 집회참석을 위한 연가신청 문제로 교장에게 폭행까지 하여 형사고발한 적이 있음.
 K교장 : (5) 인천 송도에서 학교 교원 연수 중 女교사와 男교사, 男교사 동료 등 3명이 새벽 2시30분까지 노래방에서 놀고 나오다가 동료 직원에게 발각되자, 여교사는 노래방에서 신체접촉을 당하는 등 성폭력을 당했다고 사실을 왜곡함. 나중에 확인한 결과 全敎組 조합원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서류를 만들어서 노래방에 같이 간 女교사에게 서명하라고 협박하였다고 함. 이 일로 男교사는 감봉 3개월, 교장과 교감은 경고를 받았는데 선량한 사람은 의지할 데가 없음.
 P교장 : (6) 全敎組 조합원은 파면되면 민주투사가 된다고 하면서 징계당하는 것을 오히려 좋아하고 있음.
 B교장 : (7) 他학교 교원인 지부장이 수시로 학교장 면담을 하자는 식의 횡포가 심함.
 K교장 : (8) 교원의 신분불안 문제가 全敎組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G교장 : (9) 교장ㆍ교감 승진 인사를 하는데 全敎組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반발하면서 다시 선발할 것을 요구하였음. (10) 男교사 1명과 女교사 2명을 인사 이동하는 과정에서 全敎組 조합원인 女교사 1명이 이에 반발, 여성부 홈페이지에 「학교에서 性차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놓았음.
 K교장 : (11) 全敎組 측에서 각 웹사이트에 교장의 자질문제를 거론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놓았음.
 교육부 고위관계자 : (12) 우리 部는 교원노조와 그동안 동반자적 교육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원만히 지내려고 한 것이 사실이나, 교원노조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나쳐 이제는 한계에 왔음.
 H교장 : (13) 全敎組가 발행한 통일 교재 176쪽에 보면 윷놀이가 있는데「국가보안법」이라는 자리에서는 한 번 더 머무는 규칙이 있음. 이러한 사항은 은연중에 학생들에게 스며들게 되어 있어 정부의 대책이 필요함.
 K교장 : (14) 우리 학교 교원노조에서 「현수막」설치비 지원 등을 단체협약으로 요구하고 있음.
 Y교장 : (15) 全敎組는 전문화되고 조직화되어 싸우는데, 교장선생님들은 조직도 없이 외롭게 싸우고 있음.
 N교장 : (16) 정부가 全敎組는 무서워하면서 교장선생님은 무서워하지 않음. 全敎組도 조합원 이전에 교원이므로 교원노조법을 적용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야 함.
 C교장 : (17) 우리 교육이 바로 서려면 교원이 학생을 사랑해야 하는데 全敎組는 그렇지 못함.
 L교장 : (18) 이전에는 全敎組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졌는데 집단적인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빈도가 높아 全敎組에 대해 실망하였음.
 N교장 : (19) 全敎組 교사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항할 학부모 단체가 필요함. (20) 교사들의 불법 집회 참가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발표를 우습게 여기고 있음.
 L교장 : (21) 全敎組가 법을 위반해도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음.

「신빙성이 없는 투서를 하고…」

「울산시교육청 관내 초ㆍ중등교장과의 간담회 요지(2002년 6월11일)」 문건은 지역단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全敎組-학교장 간의 갈등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자료다. 全敎組 울산지부는 전국 全敎組의 「메카」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공장근로자가 많은 울산시의 경우 민주노총의 활동이 활발하고, 全敎組가 이 단체와 연대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울산에서는 2002년 5월 울산시교육청사內에서 초등학교 장학관과 全敎組 조합원 간에 「분말소화기」를 쏘고, 기물을 파괴하고, 「밥상」을 뒤엎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문건은 2002년 6월 교육부 고위관계자가 울산 현지를 방문, 지역 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작성한 보고서다. 다음은 문건에 적시된 내용의 일부다. < 全敎組 활동을 보면 조직×××(注-편집자가 지움)와 같다. 학교장이 불법집회 참가자에 대해 징계다운 징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全敎組 불법부착물이 건물 안에 붙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全敎組는 정확성, 신빙성이 없는 투서를 하고, 불법 서명운동을 하며, 불합리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장의 출석요구까지 한다. 全敎組 활동한 사람이 왜 민주화 열사가 되는가? 全敎組는 교장과 대화가 안 되면 교육부에 곧바로 전화하고, 교육청의 국장ㆍ과장에게 바로 전화한다. 겁내는 사람이 없다. 교장ㆍ교감을 발의 때만큼도 안 여긴다. 학교운영위원회 선거 철엔 살벌하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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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대포    수정

    전교조 합법화 당시 해찬들이 장관이였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01 오전 12: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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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드리3697    수정

    "전부터 교육을 조진다"라는 단체가 전교조 아닌가? 붉은 물이 잔뜩 들어있는 단체가 아닌가? 처음부터 인정을 하지 말아야 할단체였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31 오후 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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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붉은무리    수정

    그러니까 슨상님, 애초부터 전교조는 합법화 시키지 말았어야 했다니깐요..교육이 개판될 것 빤히 알면서도 이런 &#49109;은 단체를 왜 합법화 해 줬냐구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31 오후 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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