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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를 고발한다②

서울 초등교장 269명이 법원에 제출한 '교원노조 폐해 사례'

Written by. konas   입력 : 2006-01-31 오후 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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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노조(전국교직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이 체결한 2001년도 단체협약은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이 교원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소송 소식을 전해 들은 전국 초·중·고교 교장들이 일제히 학사모측을 편들고 나서면서다.

 교장들의 가세로 학부모와 교원노조(전교조)간 법정충돌은 학사모-교장단 연대 세력과 교원노조간 대립 양상을 보이며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1998년 이후 일부 교장들 간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개별적인 불만과 이를 성토하는 분위기는 줄곧 있어 왔다. 그러나 교장단이 조직적으로 연대해 교원노조에 대해 직접적인 '반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교장단으로 하여금 이처럼 교원노조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서게 한 원인(遠因)은 물론 학사모의 소송 제기였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해 한국중등교장협의회가 위 소송에 따른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신청한 것이었다. 교장들은 "단체협약 체결 이후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단체협약시 이뤄진 사항들을 학교현장에서 이행하면서 그로 인해 정상적인 학사관리와 학교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교원노조 소속 교사들이 단체협약과 관련, 어떤 행태를 보여왔는지 (학교측의) 피해사례를 수집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연기 신청을 냈다. 이미 원고(학사모)와 피고(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측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던 담당재판부(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는 교장단의 신청을 받아들여 예의 증거자료가 수집, 제출될 동안 개정(開廷)을 보류했다.

 교장들이 수집,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적시한 폐해 사례와 문제점들은 다양하다.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 7가지 정도로 분류된다. ▷총괄 지적(48개교) ▷주번교사제도 폐지에 따른 문제점(100개교에서 지적) ▷출근부 폐지에 따른 문제점(62개교) ▷폐휴지 수집 폐지에 따른 문제점(47개교) ▷여교사들의 보건휴가 실시에 따른 문제점(28개교) ▷학습지도안 폐지에 따른 문제점(22개교) ▷단체협약 제14조 4항(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에 따른 문제점(12개교) 등이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의 학교 풍경

 먼저 '총괄'부분은 학교장들이 지적한 폐해 사례 중 '전교조 합법화 이후 학교경영 전반에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정리한 것이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햇수로 5년째인 지금 학교운영의 관리자(교장·교감)와 일선 교사들간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회원(교원노조 회원) 교사들은 다른 교원들, 특히 관리직인 교장·교감을 동반자 관계가 아니라며 맞서고 타도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 적대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투철한 교육관에 바탕한 합리적 주장이나 교육적 판단은 뒷전이고 전교조 단체의 지시나 자문에 의한 투쟁 중심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남명초등학교)
- 학교에는 전교조에서 보내는 공문이 정신없이 들어온다. 그 내용을 보면 섬뜩한 것들이 많다. '지령·총궐기·쟁취·투쟁·전면거부'등의 내용이다. 전교조가 합법단체라고 해서 이런 공문을 전교조 (학교)지회장에게 전달해야 하니 곤혹스럽다. 공문내용이 건전하지 않으면 접수 거부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장곡초등학교)
- 학교행정의 모든 사항이 교원노조 지부로 전달된다. 교원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쪽 집행부에서 학교장에 대해 직접 이행을 촉구하는 등 학교장이 교원노조에 구속받는 느낌이다.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해 추진돼야 할 일도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따르면 시행을 반대한다. 전교조 집행부로부터의 시달사항을 최우선시하는 바람에 정작 교육청으로부터의 시달사항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평가에 대한 인식이 잘못돼 학교나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평가는 '서열화'(序列化)라면서 무조건 반대한다. 소수의 불편사항을 마치 전체 교사의 일처럼 확대 주장한다. (영림초등학교)
- 모호한 표현에 따른 단체협약 때문에 학교장만 고통받는다. 가령 '방학 또는 휴업일 교무업무를 위한 근무교사 배치를 1인 이내로 하되' 같은 경우, 1인 이내를 '0명도 포함한다(말하자면 없어도 된다)'면서 전교조가 이를 학교마다 관철시키려고 학교장을 물고 늘어진다. 또 '수업 연구발표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 협의를 거쳐 동료 교사의 수업 참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경우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임의 해석해 수업 연구발표를 문서로도 대체할 수 있다는 쪽으로 무리하게 요구하는 실정이다. 학교장 통제는 불가능하다. 법이 없고 선후배도 없고 질서도 없는 통제불능의 교직사회를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 (두산초등학교)
- 동작교육청으로부터 수업 공개를 권유받아 이를 위한 자료 개발과 준비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가 교사들을 선동, 수업공개 거부를 주장했다. (청동초등학교)
- 2002년 10월15일 실시된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던 전교조가 입장을 바꿔 예정대로 평가가 진행됐다. 그런데 평가 당일 시험지까지 인수해 교실에 들어간 전교조 교사가 '전교조의 뜻도 나와 맞지 않는다'면서 1교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대체교사를 투입해 평가를 실시하려 했지만 시험지도 건네주지 않았다. 평가를 실시하라고 종용하자 2교시 쓰기 평가에는 임하였지만 수학기초평가를 실시했다. 3교시에는 평가 대신 수업을 강행했다. 나중에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그마저 거부해 서면경고 및 교육청 징계위로 넘겼다. (우이초등학교)
- 엄연히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유임교사와 전입요청 교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본교에 발령받은 전교조 교사가 그런 사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전교조 강서지부에 인사문제를 신고했다. 강서지부는 사실 확인 없이 우리 학교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유인물에 학교 이름을 명시해 배부했다. 또 강서지부가 위의 학교를 항의방문해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된 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했다. 단체협약 사항들이 각 단위학교의 사정과 학부모들의 요구, 학생들의 실태, 비전교조 교사들의 의견에 관계 없이 무조건 실시돼야 하는 것으로 인식돼 현재 전교조 각 지부가 학교 위 단체로 군림하려 한다.
- 교직원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전교조의 무법한 억지 주장으로 인해 말없는 다수 선량한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되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 그것은 민주적인 학교 경영 의지에 대한 극심한 도전이다. 소수집단이라도 목소리만 크게 내면 심신이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개인편의주의와 개인 이익을 위해서는 교육적 배려도 무시돼야 한다는 비교육적 처사는 속히 고쳐져야 한다. (탑산초등학교)

 주번교사 제도 폐지의 문제점

 단체협약 제14조 2항(주번·당번교사 제도는 폐지하고 교육상 필요한 사항은 학년 및 학급담임이 정하도록 한다)에 따른 문제점이다. 교장들은 주번교사 폐지에 따른 등교시 교통지도와 일찍 등교한 아이들의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100개교 교장들이 이와 관련한 현장사례를 기술(記述)하고 있다.

- 아침마다 잡상인들이 학교 주변에서 물건을 팔고 상품광고 전단을 돌리고 있지만 주번교사가 없어서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는다. 교장이나 교감이 나가서 지도하는 수밖에 없다. 아침 일찍 등교해 배회하는 어린이, 싸우는 어린이들이 있어도 지도할 교사가 없다. 주번교사 부재로 매일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종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보건실에 가 보면 이가 부러진 어린이, 다리를 다친 어린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어린이들이 아침마다 여럿이다. 주번교사 제도 폐지 후의 모습이다. (내발산초등학교)
- 주번교사 제도는 수십 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 끝에 쌓여진 초등학교 생활지도의 효율적인 방안으로 아동들의 자율성, 자치능력 신장에도 교육적 성과가 클 뿐 아니라 교사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관심과 열정을 다해 임해야 할 생활지도상의 의무요, 책임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한 학기에 잘 해야 한두 번 돌아오는 주번교사 업무를 거부하여 교실 붕괴와 학교 황폐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원초등학교)
- 등교후 어린이들이 교문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하지만 주번교사제가 없어져 등교 후에도 선생님 눈을 피해 밖으로 나가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 문방구에 가는 어린이, 군것질을 위해 나간다든지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지 않아 다시 나가는 어린이들이 많아졌다. 지도교사가 없다 보니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고 실제로 등교후 다시 학교 밖으로 나가다 교문에서 자전거와 부딪쳐 머리와 온몸을 다친 어린이가 있었다. (창도초등학교)
-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방치돼 있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빈 교실에서 불건전한 행위나 싸움 등을 일삼아도 생활지도를 못하고 있다. 일찍 등교해 혼자 있는 여학생이 치한에게 성폭행당할 우려가 있고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피해도 우려된다. (관악초등학교)

 학교 황폐화의 가장 큰 공헌자가 단체협약?

- 아침 일찍 학교에서 일어날지도 모를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본교에서는 할 수 없이 숙직하는 기사와 일찍 출근하는 기사에게 화장실 등 교내 사각지대를 순시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봉은초등학교)
- 8차선 도로에 인접한 학교다. 바로 옆의 기관에서는 아침마다 직원들이 나와 차량 출입 및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 당연히 아동들의 안전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본교인지라 전 교직원이 합의해 주번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런 학교의 결정은 아무 효력도 없다. 이쪽 전교조 지부에서 '백석초등학교가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육청으로부터)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지시를 두차례 받았다. 그래서 교장과 교사간 알력이 생기고 교사들 사이에도 화합이 깨지는 갈등이 야기됐다. (백석초등학교)
- 학교장 방침으로 담임 선생님이 하교하는 어린이들을 학교앞 큰 도로 횡단보도까지 건네주도록 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가 그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렸는지 서울시 전교조 간부 2명이 본교 교장실을 급거 방문, 교사의 횡단보도 건네주기의 부당성을 강력히 항의했다. (태릉초등학교)
- 교육은 교과학습보다 바른 인성교육을 위한 생활지도가 중요한데 단체협약의 미명 아래 아동 생활지도가 방치 상태다. 교원노조는 허울좋게 '학년·학급담임이 수행토록 한다'고 하지만 전혀 책임의식 없이 나몰라라 하는 현실이다. (신계초등학교)
- 제도적 장치가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생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연 책임감 있게 기본생활지도를 할까. 학교 황폐화를 가져온 가장 큰 공헌자가 단체협약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 (개명초등학교장)

 일선 학교의 새 고민거리 교사들의 근태

 단체협약 제14조 9항 곧 '근무상황카드(출근보조부)는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교원 전체 의견을 수렴하여 비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인해 당장 교사들의 근태 문제가 일선 학교의 고민거리가 됐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학교장들은 한결같이 "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 초등학교는 담임제여서 모든 교사가 교실을 갖고 있다. 출근보조부 폐지후 출근하자마자 교실로 들어가는 교사들은 출근 상황 파악이 어려워졌다. 교사들의 지각이 늘어나는 등 학습권을 위협한다. 수업이 시작되고도 출근하지 않거나 몇 시간이 지나도 출근하지 않아 아동들의 연락을 받고서야 급히 대처한 경우까지 있다. 출근보조부 문제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염창초등학교장)
- 2002년 2학기 어느날 1교시가 시작됐는데도 수업이 시작되지 않고 소란해 올라가 보니 담임교사가 출근하지 않았다. 교장이나 교감, 부장교사, 옆 학급 교사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한 바람에 보결수업이나 시간강사로 대체할 수 없었다. 담임 외 교과담당 교사들의 경우는 1교시에 수업이 없는 경우 임의로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삼선초등학교)
- 본교는 8시40분 출근, 16시40분 퇴근하기로 돼 있다. 그런데 단체협약 이행에 따라 출근부를 없앤 이후 출근 확인이 어려워졌다. 매일 아침 교감이 똑같은 시간에 전교를 순시한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일정한 시간에 출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교사의 양심에 맡기라고 하던 얘기들은 온데간데 없다. 교사들이 (출근시) 교무실에 들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교사들이 있다. 또 조퇴나 외출했을 경우 근무상황부를 일일이 보지 않는 한 교사들의 동태를 파악하기 어렵다. (중대초등학교)
- 아침에 교장·교감이 순시하면 교사를 믿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부장교사들을 시켜 학년별로 (근무)신고제를 하였으나 부장교사들도 출근 신고를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에 대해 전 직원 회의나 부장회의에서 논의해도 부작용만 많고 해결이 되지 않으며 교사와 교장·교감간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선사초등학교)
- 자율출퇴근제라 해서 정확히 8시50분에 등교해 오후 4시50분이면 퇴근한다. 조금 일찍 와서 학생지도하는 일은 노동자의 권익 위배라고 한다. 얼마전 등교시간전 한 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자 교육청은 조기 등교 학생을 지도해 문제 발생 소지를 없애고 부득이 일찍 등교하는 어린이가 있으면 담임교사를 그 시간에 맞춰 일찍 출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교조 교사들이 이를 받아들이겠는가. 점심시간도 문제다. 학교 근무 8시간(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는 일반 회사와 달리 점심시간도 들어가 있다. 점심시간에도 학생 지도는 계속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들은 이를 철저한 휴식시간으로 인식하고 각 학급 생활지도 등은 절대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두산초등학교)
- 출근보조부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늘리는 일도 아니고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해치는 일도 아니다. 아침에 출근상황을 날인하고 서로 인사하고 입실(入室)하면 되는 일이다. 아침부터 교장이나 교감의 얼굴을 보기가 싫다(?)는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인식이 출근보조부 날인을 단순히 귀찮은 일로 치부한다. 그런 편의주의를 타 교사들에게까지 만연시켜 학교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서초등학교)

 폐품 수집 중단으로 근검절약 정신 퇴색

 종래 월 1회씩 시행해 오던 폐품수집 활동을 폐지하기로 한 단체협약 제14조 6항에 대해서도 교장들은 불만이 많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던 제도를 설득력 없는 이유로 급거 폐지하는 바람에 생겨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집중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폐휴지 수합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는 교장도 있다.

- 2002년5월까지 실시하던 폐품 수집을 전교조 단체협약 이행이라는 이유로 중단했다. 아동에게 자원절약 정신을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방임으로 절약정신 교육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분리수거에도 역행하게 됐다. 학교 주변 골목에는 신문지가 널려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품들이 발에 채여 나뒹군다. 교실에서 나오게 마련인 폐휴지도 분리수거가 안된다. 그것을 모아봐야 분량이 적다고 폐품수거 회사에서 가져가지 않는다. 학교에는 그것을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남부초등학교)
- 폐휴지를 수합해 그 매각대금으로 학교신문을 발행하기로 하고 예산계획까지 모두 수립했다. 교육과정 내용에 그것을 수록해 학부모들에게도 통지했다. 학부모와 학생은 폐휴지를 성심껏 제출했다. 학교는 매각대금을 매번 가정에 통지하는 한편 그것으로 학교신문을 만들어 배부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보람을 느꼈다. 그러나 단체협약 이후 교사들이 그 이행을 촉구하는 바람에 (2002년) 2학기부터 폐휴지 수합을 못하게 됐고 신문도 폐간 위기다. 학교로서는 이미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으로 그것을 통지한 상황이어서 다른 사업을 축소해서라도 신문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등서초등학교)
- 2001학년도 10회에 걸쳐 9,660kg의 폐휴지를 수합해 생긴 수익 50만1,100원을 아동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 전교생 390명, 1인당 평균 1,280원 정도다. 학교에서 나오는 폐휴지까지 합친 결과이므로 실제로 학생 1인당 연간 1.5kg 정도를 수합했다. 그 양이나 금액이 문제가 아니다. 첫째, 아동들에게 근검절약을 습관화할 실천적 경제교육 수단이 없어졌다. 둘째, 교실에서 나오는 각종 폐휴지를 별도 보관하는 경비와 노력이 막대하다. 신문지가 아닌 폐휴지는 (운반비용에 비해) 재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제대로 매각할 수도 없다. 마대에 담아 학교에 쌓아놓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인력과 경비와 노력이 든다. 이제는 거꾸로 학습활동후 폐휴지를 학교에 버리지 말고 집으로 되가져가라고 하는 지경이다. (정수초등학교)
- 학급마다 매월 80kg들이 마대 하나씩 폐휴지가 나온다. 그래서 가급적 폐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게 됐고 각 아동이 가진 폐휴지는 가지고 돌아가게 한다. 전에는 여러 가지로 미덕이었던 폐휴지 수합이 이제는 학교의 골칫거리가 돼 버렸다. (양천초등학교)
- 폐휴지 수집이 교사의 잡무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실제로 폐휴지 수집시 교사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고 수거업자가 와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교사들의 잡무 가중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녹천초등학교)
- 주변이 아파트군일 경우 자체 분리수거가 잘 이뤄져 폐휴지도 재활용되고 있으나 본교 주변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많아 그런 재활용이 어렵다. 폐휴지 수합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교실에서도 폐휴지함에 차곡차곡 폐휴지를 모아 가정에서도 가져오기 때문에 자원 낭비 방지와 물자절약 습관을 가르칠 수 있었다. 지금은 교실에서 생긴 폐휴지를 집으로 가져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은 복도나 교실에 버리기도 하고 가정에 가져가서도 그냥 버린다. (용곡초등학교)
- 폐지 모으기를 통해 물품 재활용과 절약정신 기르기, 환경보전 등 교육효과가 크다. 반대하는 인원도 적고 반대하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으므로 우리 학교에서는 2003학년에도 폐지 수집을 실시하겠다. (구암초등학교)

 자율적 학습지도안 작성의 문제

 각 교사는 자신의 학급의 주(週)단위 교육과정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그 내용을 계획한 학습지도안을 작성해 왔다. 그러나 교원노조와 서울시교육청은 단체협약(제16조)에 따라 학습지도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학교장들은 "학습지도안 없이 어떻게 아이들 학습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냐"며 거센 비판을 하고 있다.

- 한 교사가 컴퓨터로 학습지도안을 작성하면 그와 똑같은 내용을 여러 교사가 제출한다. 실제로는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지 않는 셈이다. (수송초등학교)
- 가르치기 위해 먼저 학습지도 계획과 교재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같은 학년, 같은 교과별 교사들이 한 사람의 계획서를 그대로 복사해서는 결재받으려고 한다. 교사의 잡무를 경감하면 교육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믿어 그동안 교사의 잡무 경감에 동의해온 학부모와 국민을 기만하고 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유현초등학교)
- 밀도 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교사의 학습계획안이라 할 수 있는 학습지도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단체협약에서 합의했다면서 학급별 지도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오정초등학교)
- 학습지도안은 담임교사가 자율적으로 쓴다고 하면서 결재도 받지 않는다. 자율적으로 작성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양화초등학교)
- 학습지도안의 내용 및 진도는 교과협의회나 학년협의회에서 상호 검토하고 그 협의록을 결재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전교조 교사들은 위의 내용을 내세워 오히려 학습지도안을 작성하지 않고 있다. 협의록 자체도 전체 교과가 아닌, 극히 형식적인 일부 교과만 작성한 뒤 결재받겠다고 한다. 교사 본연의 임무인 교육과정 분석과 교수 학습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석관초등학교)

- '학교에서의 청소년단체 활동 업무는 교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단체협약 제14조 4항과 관련, 학교측은 "이제 교내 청소년단체는 모두 해체돼야 할 판"이라며 체념 상태다. 이 조항 뒷부분, 즉 '청소년단체 활동은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으로 이관하도록 검토 노력한다'는 항목에 기대어 '가급적 빨리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다.
- 2002학년도 청소년단체 업무 담당 교사 선정을 하는데 희망하는 교사가 1명도 없었다. '오는 2003년부터는 청소년단체 업무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겨우 교사들에게 이 업무를 배정할 수 있었다. 이런 과정 때문에 업무배정이 지연되고 자연히 청소년단체 제반 활동이 늦어졌다.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청소년단체 신입 대원도 별로 없어 청소년단체의 일괄 폐지를 검토중이다. 단체협약 제14조 4항 규정대로라면 모든 학교가 당장 2003학년도부터 지도교사를 구할 수 없어 교내 청소년단체를 해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등명초등학교)   <출처: 월간중앙>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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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이   

    전교조에 의거 한국의 안보 교육은 사라지고 북한은 변한것이 없고 장래가 걱정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01 오전 10:58:11
    찬성0반대0
  • 보이소...    수정

    전교조 나쁜넘들.. 교사가 아니고 조폭같은 존재들.. 당장 없어저야 할 악의 무리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01 오전 9: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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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달이    수정

    DJ 슨상님의 작품이 서서히 성과를 나타내고 있네..슨상님 잘하면 죽기전에 통일되는 것 보겠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1-31 오후 5:37:18
    찬성0반대0
  • 와룡    수정

    전교조의 합법화로 인하여 국가 100년대계인 교육이 뿌리까지 흔들리고있다고한다. 학교에서 배울수있는 근검절약정신, 충효사상. 국민정신덕목,등 인간으로서 갖추어야할 기초적인 인격양성교육이 이루어 지질 않는다고하니 큰 일이 아닐 수없다. "가장한국적인것이 가장세계적인 것이다"란 말이 있듯이 참한국적인 인격,정신교육을 하기위해서는 전교조를 없애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

    2006-01-31 오후 5:03:39
    찬성0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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