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를 고발한다⑩
전교조, 현미경으로 바라보기
한국의 교육문제는 제 1공화국 이승만정권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분단된 조국통일이라는 과제를 이어 받은 1공화국은 친일관료세력과 미국 외세의 입김으로 한국적 교육은 찾을 수가 없었다.그후 미군정을 거쳐 1공화국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이승만정권은 혼란의 분단으로 이어진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앞세우기 위해 반공을 앞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공산주의 좌경용공 빨갱이들의 게릴라 혼란으로 남한의 단독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구한 운명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수호가 우선이었다.
그때를 두고 지금 전교조의 좌경용공이념을 앞세워 전교조가 탄생한 근본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교조의 근본뿌리는 좌경용공에서 탄생한 것이며 이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국민들과 정치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틈을 타서 그들은 자유민주주의 교육에 침투하여 교묘히 비둘기의 가면을 쓰고 위장되어 왔다.
그 사례를 보면, 교권이 정부와 학교당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다. 교단에서는 양심과 진리는 죽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정직한 제안은 무시되었다고 말하며 직언을 하는 사람들은 파면되거나 나쁜 지위로 좌천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사사건건 반정부 성격으로 나왔던 것이다.
또한 자유당정권의 교육은 정치권력화의 도구로 전략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와같은 반교육적 상황 아래에서 교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교원조직인 "대한교육연합회"는, 전교조의 말로는 일제 말기의 "조선교육회"를 그대로 인계 받아서 1947년 미군정기에 설립되어 문교부의 철저한 지배아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행정기구와 일치하는 "대한교련"도 평교사들을 임원구성에서 배제하였다고, 오히려 통제하는 기구에 지나지 않았다고, 전교조들은 문교부의 교육정책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말과 행동이 틀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유일한 길은 교원노동조합 합법성결성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이념적 즉, 친북의 정치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교원노조는 이 논쟁을 법적절차를 통해서보다는 길거리에서 농성하고, 투쟁하고, 대중집회, 또는 가두시위까지 하며 실력행사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였다. 그것은 자유당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씨 때부터 정권말기 장면 내각의 오석천 문교부장관까지 수많은 가두시위와 집회의 연속으로 혼란을 야기하였다.
교원들은 집단단식농성에 들어가고, 각 학교 교무실에서는 단식농성으로 여자들은 교장실 점거를 단행하고 노조간부들은 순회점검하며 극단적으로 투쟁을 전개한 교원노동조합이지만 그들은 불법화로 인정되어 그 당시 노조법 제6조를 들어 교원노동조합법을 조직하거나 결성할 수 없다는 것에 전국적으로 단식과 투쟁을 전개하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났다.
교원노조운동은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의 정치사에서 그들은 진보에 무게를 두고 있었으며, 그 진보란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색깔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공공연하게 뿌리심고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색깔이고 그들의 본색이었다. 진정한 교육의 창의력보다 정치투쟁에 합류하여 그러한 성격의 유형으로 흐르는 교원노조를 정부당국에서는 합법성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교원노조들은 정치의 자유당정권말기 혼란을 틈타서 4.19로 마치 박테리아세균이 자생하는 것처럼 기세를 부리다가 정치인들의 부패는 극에 달하고 법리는 권불의 하수인이 되어 노골적으로 보라는 듯이 놀아나고 국가공직자들은 기강이 무너지니 사회는 썩을데로 썩어 있었다. 그러므로 혁명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박정희 장군의 5.16혁명이 화강암의 용암처럼 폭발하여 일어나 당연히 교원노동조합의 간부급들을 긴급구속하여 일망타진하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버렸다.
박정희 군사혁명위원회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옥내외 집회를 일체금지하고, 언론 출판은 사전검열하고, 5월22일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위원회로 개편하고, 모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체시켰으며, 6월 21일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7월 4일에는 반공법이 공포되고 많은 혁신계간부들이 체포되었는데 교원단체들도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교원노조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간부가 체포되었다. 그 중 8명이 최종기소 되었는데 기소내용은 노동조합법 반대투쟁, 2대 악법 반대투쟁, 민통련의 통일지지태도로 용공적 활동이 지적되었다. 교원노조들은 학교교육과 동떨어진 활동들이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김기철- 교원노총연합회 수석 부위원장, 37세, 징역 15년
신동영- 교원노동조합 연합회 선전부장 49세 징역 10년
이종석- 경남교원노조연합회 사무국장 40세 징역 7년
이 목- 교원노조연합회 부위원장,대구지구초등교원노조위원장 35세징역 5년.
당시 교원노동조합은 교육자의 모습을 떠나 친북노선의 용공적형태의 진보적운동으로 흐르고 있었던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정부에서는 고개를 쳐들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때만해도 그들은 설 자리가 없었다.
문민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서자 서서히 바이러스 조직으로 배양되더니 전교조들은 친북 정권의 디제이 정부가 들어서니 마치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주둥이를 내밀고 고개를 쳐들고 기승을 부렸다. 이렇게 친북정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전염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교권에 침투하고 교육정책에 간섭하였다.
또한 노무현정권에 들어와서 똬리를 틀어 안방을 차지하고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도저히 침투해 들어가기 힘든 것을 친북정권의 힘을 빌어 합동작전으로 사립학교에 탱크로 밀어 부쳐 사학법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한국교육계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체계가 허물어져 가는 근본뿌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현실에 국가의 미래를 똑바로 바라보는 정치인은 박근혜 대표이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사생결단으로 장외투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유이다. 대표가 할 일이 없어서 추운 날씨에 그 짓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보신주의 정치인들과는 엄청난 차별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교조 선생들이 노골적으로 학생들에게 북한을 옹호하고, 반미를 부추기고,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보수를 수구골통이라 매도하고, 위장으로 민족을 앞세워 민주주의를 민중교육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민주주의를 팔아먹으며 북한 김정일노선을 교묘하게 옳은 것처럼 부추기고, 극단적으로 투쟁하며 친북 교육 좌파의 성격으로 흐르고 있기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불신하는 이유이고 사학법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너무나도 정정당당한 이유이다.
전교조는 건성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으므로 현미경으로 바라보아야만 붉은 바이러스세균이 득실거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장래를 위한다면 반드시 사학법은 폐지되거나 수정보완되어 재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나라가 기둥이 썩어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출처: http://www.freectzn.or.kr)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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