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유공자가족 가산점제도 법률 개정한다
보훈단체, 보훈처 법률개정 동향 예의주시
헌법재판소가 23일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에 대해 기존 결정을 뒤집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가 대책강구에 나섰다.
보훈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다음날인 24일 핵심간부들이 모여 법률 검토작업을 비롯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 날 오후 보훈처 관계자는, "금년 중 보훈단체와 각계 전문가 등 자문위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예우법 등 관련법률을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 개정하고 개정 법률은 2007. 7. 1일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훈 가족의 취업능력 개발 프로그램 확대 등 보완대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공자 가족 시험 가산점제도는 국가유공자와 5·18 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모든 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이 6급 이하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경우 만점의 10% 가점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가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원임용고시 응시자인 강경태씨와 7·9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주현우씨 등이 제기한 '국가유공자 가점 제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종전 결정을 번복해 재판관 7: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가유공자와 상이군경, 전몰군경 유가족과 달리 국가유공자 가족 취업 보호는 헌법적 근거 없이 취업보호 목적과 수단간에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해 일반응시자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종전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어 헌재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수치를 일반응시자 공무담임권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로 낮추고, 가산점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위헌성 치유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현행 법조항은 내년 6월 30일한 대체입법 시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번 헌법재판소 재판에는 주심 김경일 재판관을 비롯, 전효숙, 이공현, 주선회, 김효종, 송인준, 조대현 재판관이 찬성의견을, 김영철, 권성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24일 현재 보훈단체의 공식적인 입장 발표는 없으나 보훈처의 향후 입법 및 보완대책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이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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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5 오후 12:08: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