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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와 보안법 논쟁

국가보안법은 반인륜 범죄자 찬양을 막기위한 특별법

Written by. 송재윤   입력 : 2006-02-28 오후 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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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의 나찌즘 찬양금지법도 같은 맥락

 홀로코스트를 부인한 역사학자 데이빗 어빙이 '나찌즘 찬양금지법'으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구속되었다. 홀로코스트는 불과 60년 전 히틀러가 600만의 유태인들을 청소한 사건이다. 어빙은 히틀러를 찬양한 것도 아니고 나찌즘을 옹호한 것도 아니다. 단지 홀로코스트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짓 주장을 한 것이다. 현재 독일을 포함한 유럽 7개국에서 이 법률은 생생하게 살아 있다.

 자유주의 창시자 밀은 '향상적 존재로서의 인간'(man as a progressive being)이 자신의 개별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통념이 참일 경우, 그것을 거짓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 구성원 모두에게 더 큰 확신을 줄 것이며, 그 통념이 거짓일 경우엔 구성원 모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더 큰 진리에 도달할 것이라는 것이다. 밀의 견해에 따르자면, 어빙의 구속은 사회 전체의 공리를 해치는 것으로 자유주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 허나 밀이 모든 표현이 다 용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유명한 유해원칙(the harm principle)이다.

 과연 오스트리아 법정의 이 결정이 어빙이 유태인 피해자들에게 끼친 심리적인 상해에 대한 처벌이라 할 수 있을까? 밀의 유해원칙을 엄밀하게 적용한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맥락을 살펴 보자면, 오히려 이 법률의 근거는 공동체의 의지일 것이다. 즉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민주적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 제약을 가한 것이다. 이 때의 법적 근거는 물론 "우리 국민(We the People)"이다. 공동체의 합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엔 국가보안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김일성을 찬양고무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김일성은 한국전쟁을 일으켜 1천만명의 희생자를 낳은 전범이자 수령유일체제라는 기괴한 전제왕정을 만들어 전 인민을 억압하는 최악의 독재자였다. 독일에서 히틀러를 찬양하면 당장 감옥에 간다. 대한민국에서 김일성을 찬양하면? 역시 감옥에 간다. 두 경우 모두 반인륜 범죄의 주범을 찬양하고 고무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뼈저린 역사적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보안법은 과연 불합리한 법률인가? 반인륜 범죄자에 대한 찬양·고무를 막기 위해 공동체가 정한 특별법이다. 문제는 보안법이 수도 없이 독재정권에서 악용되었다는 것이지, 법률 자체에 치명적인 논리적 결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대한민국에서 전쟁의 주범을 찬양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약을 가한다는 점에서 오스트리아의 나찌즘 찬양금지법과 논리적 맥락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곧잘 표현의 자유라는 자유주의 원칙만을 주장한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법률엔 도덕과 관습이 스며들어 있으며, 공동체의 역사적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어빙의 구속은 이 점을 웅변한다. 세계 최고의 문명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이 법률이 살아 있다는 점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김일성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표현은 합법적으로 제약될 수 있다. 우리 모두 그 흉폭했던 전쟁의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충분히 성숙해 있고 시민사회의 감시도 충분히 삼엄하기 때문이다. (www.new-right.com/)

 송재윤 (美 하버드대 유학생, 정치철학)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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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가 안가?   

    지금 보안법 때문에 못하능거 있나요? 다하잔아요? 근데 왜 폐지를 주장 할까? 북한이 없으면 필요도 없는데, 어째튼 북한이 변하고 나라의 양극화가 없어지고 국가가 분열이 안된다면 그때해도 늦지 않는당게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3-02 오전 9:27:50
    찬성0반대0
  • 메기    수정

    보안법 보존 논리가 아주 명쾌하네요.. 제 파일에 잘 저장하고 앞으로 많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28 오후 10:04:42
    찬성0반대0
  • 보수의 가치    수정

    우린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법에대한 비호감이 팽배하다. 그러면서 무슨 진리수호의 수호신이 된양 법이라는 기본적인 틀마저 불신하는 자신들을 보는데, 과연 기본적인 국가안보의 보안법이 폐지 대상인지, 구성원의 사회적 영위에 기본적 규제가 뭔 제약이된다고,참 폐지주장한는 꼴불견을 보면어리석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

    2006-02-28 오후 4:15:46
    찬성0반대0
  • 보수의 가치    수정

    법이란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의 제도적 범주다.기본을 지키라는것이 법인데,자유체제의 기본질서를 지키지 말자는 것인가? 민족을 말한다해도 안보를 말한다해도 오히려 기본적인 규제법규는 강화하는것이 체제보전의 기본이 아닌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2-28 오후 4: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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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국가보안법은 국가를 보위하고 이적단체로부터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해는 안정보장법이라고 할수 있다.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무리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한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으며 ,북한 김정일정권을 이롭게하는 행위로서, 대한민국을 와해시키려는 음모가 있음이 분명하다. 기필코 국가보안법은 절대적으로 유지가되고 발전시켜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2006-02-28 오후 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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