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무공수훈자도 혜택 받는다
공성진 의원, 외국무공수훈자 위한 법률개정안 상정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03-02 오후 3:32:52
6·25 전쟁과 월남전 등 해외에 파병돼 무공을 세우고 국위를 선양한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훈장을 받고서도 국내 훈장 수여자와 같은 동등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있는 해외무공 수훈자들을 위한 입법화가 진행중이다.
(가칭)육·해·공, 해병대 해외무공수훈자회(회장 이선호 박사)는 외국무공훈장 수훈자를 위한 입법화를 위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개정 상훈법은 국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구)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 동참하고 있다.
현재 상훈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6일 공성진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어 법률 심의안 제3817호로 국회 상임위 행자위에 상정된 상태다.
공성진 의원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수여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는 달리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제안서는 또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로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 받은 자는 현행법상의 서훈 추천권자에게 무공훈장 수여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권자가 공적심사를 거쳐 무공훈장 수여 추천여부를 결정하도록 제 5조의 2항을 신설한 것이다.
해외무공수훈자회 육군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한 영관장교연합회 부회장(월남 은성무공훈장 수상자)은 "현재 재향군인회에 등록되어있는 해외무공훈장을 받은 회원은 육군 36명을 비롯, 해병대 60여명 등 100여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 미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회원들은 훈장증서나 입증할 서류 등이 잘 보관되어 있으나, 월남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회원들은 당시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증서 등을 보관한 사람이 많지 않다" 며 "이들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성진 의원실의 박명철 비서관은 "현재 행자위에 제출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돼 전문위원들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전체위원회에 상정되며, (전체위에서 통과시)본회의 상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현재는 각 상임위 단위로 계류된 법안이 많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공성진 의원을 비롯해 박계동, 홍준표, 이계진, 이성구, 주호영, 황진하, 신상진, 김태년, 배일도, 김기현, 서재관, 신학용 의원 등 13명이다.
한편 공성진 의원실에서는 3월 중 보훈학회(회장 윤영옥, 경기대학원 교수), 해외무공수훈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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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육·해·공, 해병대 해외무공수훈자회(회장 이선호 박사)는 외국무공훈장 수훈자를 위한 입법화를 위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발의 된 개정 상훈법은 국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서울, 강남을구)이 대표 발의하고 12명의 의원이 서명, 동참하고 있다.
현재 상훈법 개정안은 지난 1월 26일 공성진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공동 발의로 제출되어 법률 심의안 제3817호로 국회 상임위 행자위에 상정된 상태다.
공성진 의원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6·25 및 베트남 전쟁부터 최근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을 세운 공로로 우방국으로부터 무공훈장 등을 수여 받은 사람들이 다수 있으나 이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자와는 달리 서훈자로서 적절한 대우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제안서는 또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 영전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 공적 심사를 거쳐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공로를 대한민국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기존 상훈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에 참가하여 우방국으로부터 훈장 등의 영전을 수여 받은 자는 현행법상의 서훈 추천권자에게 무공훈장 수여의 추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권자가 공적심사를 거쳐 무공훈장 수여 추천여부를 결정하도록 제 5조의 2항을 신설한 것이다.
해외무공수훈자회 육군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한 영관장교연합회 부회장(월남 은성무공훈장 수상자)은 "현재 재향군인회에 등록되어있는 해외무공훈장을 받은 회원은 육군 36명을 비롯, 해병대 60여명 등 100여명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해 미국 정부로부터 무공훈장을 받은 회원들은 훈장증서나 입증할 서류 등이 잘 보관되어 있으나, 월남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은 회원들은 당시 급박한 상황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증서 등을 보관한 사람이 많지 않다" 며 "이들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 고 밝혔다.
공성진 의원실의 박명철 비서관은 "현재 행자위에 제출된 법안은 소위원회에 상정돼 전문위원들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전체위원회에 상정되며, (전체위에서 통과시)본회의 상정을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현재는 각 상임위 단위로 계류된 법안이 많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공성진 의원을 비롯해 박계동, 홍준표, 이계진, 이성구, 주호영, 황진하, 신상진, 김태년, 배일도, 김기현, 서재관, 신학용 의원 등 13명이다.
한편 공성진 의원실에서는 3월 중 보훈학회(회장 윤영옥, 경기대학원 교수), 해외무공수훈자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Konas)
이현오 기자 konasne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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