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실태파악-송환 등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억류기간 보수 분할지급 포함
지난 24일 남과 북이 전후(戰後) 납북자 생사확인을 협의한 가운데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이유로 국군포로 송환과 생사확인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개정된 ‘국군포로 송환과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군포로 실태파악 및 송환, 그 가족의 대우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있어 향후 정부의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개정된 국군포로 관련 법안은 국군포로 실태 파악 및 송환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관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 가족에 대한 보호조치와 국내 송환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외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과 국가에 등록된 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중 보수 분할지급, 의료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군포로 법률안 제정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온 김문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대한민국 정부가 국군포로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다”며 “조국을 위해 싸웠으나 평생을 포로의 몸으로 학대받아야 했던 국군포로는 당장이라도 조국 대한의 품에 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동토의 땅에 갇혀서 고통 받는 분들의 구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열릴 각급 남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를 반드시 의제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납북자 관련 법안도 마련돼야”
한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은 “국군포로 관련해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향후 국군포로뿐 아니라 전시, 전후 납북자에 대한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주장했다.
정부의 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송환에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이 이사장은 “납북관련 다큐멘터리 상영회(2월 16일 가족회 주최)에 ‘국가인권위’ ‘적십자사’ 등 정부 관계자를 초청했지만 참가하지 않았다”면서“향후 정부의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요약)
가. 이 법은 국군포로 실태파악 및 송환, 국군포로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안 제3조제1항제3항).
다.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라.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안 제9조).
마. 등록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 및 퇴역연금일시금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사.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등록된 억류지출신 사망 포로가족에 대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출처: 데일리엔케이/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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