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비정규직 관련 계기수업
反APEC수업 4개월 만에 또다시 실시
Written by. 서현교
입력 : 2006-03-12 오전 9:39:00
전교조가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1쪽 분량의 ‘비정규직법안 관련 계기수업안’에 따르면 중3 및 고교생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법안, 무엇이 논란인가?’를 주제로 조·종례 시간, 사회·국어과목 시간을 이용해 조합원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계기수업을 하겠다는 것이다.
수업안에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학교 안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관련 자료가 담겨 있다.
전교조 측은 일부 사립학교는 30% 이상이 기간제(期間制) 교사인 곳도 있어 법안대로라면 2년마다 다 쫓겨나 타학교를 기웃거릴 염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과 가장 친근한 △수위 △영양사 △사무보조원 등 학교종사자 10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도 학생들에게 알려주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더욱이 계기수업안 자료에는 총 4장의 참고사진이 실려 있는데 모두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만 실려 있다.
즉 (사진 1)은 계약기간 2년 후 해고당하는 근로자들을 모습을 그린 ㅂ신문 만평이었고, (사진2)는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민노당 의원 사진, (사진3)은 비정규직법안에 반발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사진 4)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민노당 당원들의 시위 모습이다.
전교조 입장 주입수업 우려
전교조 측은 “한쪽의 입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해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수업은 교사들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및 교육계·사회시민단체들은 전교조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자신들의 입장을 주입하다시피 하는 수업으로 진행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한다. 전교조가 비정규직 법안에 노동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파업 투쟁에 나선 민주노총 산하 단체이기 때문이다.
학부모단체 일제히 비판 목소리
학사모 측은 “신입생들은 아직 학교생활에 채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교원단체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계기수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도 “학생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교사 마음대로 일방적인 수업을 하려는 것은 교권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노동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뚜렷한 만큼 계기교육에 의도성이 내포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되지 않은 법안을 수업 주제로 택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선 학교장에게 수업 진행 교사를 처벌하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계기수업을 하려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계기수업 실시 48시간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현교 기자(미래한국신문)
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중립적 입장 교육?
2003년 이라크반전평화 계기수업, 지난해 反APEC 계기수업 등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기수업을 실시한 전교조가 이번에는 개학과 동시에 비정규직 관련 계기수업을 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욕설 동영상과 편향된 이념주입식 교육이 담긴 반APEC수업을 한 지 4개월여 만인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일선학교에서 자율적인 비정규직 계기수업을 실시한다고 했다.
계기수업이란 정규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정치·사회적으로 중대한 주제와 사건에 대해 교사가 별도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법안반대 입장 사진자료만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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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안에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학교 안의 비정규직 등에 대한 관련 자료가 담겨 있다.
전교조 측은 일부 사립학교는 30% 이상이 기간제(期間制) 교사인 곳도 있어 법안대로라면 2년마다 다 쫓겨나 타학교를 기웃거릴 염려가 있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과 가장 친근한 △수위 △영양사 △사무보조원 등 학교종사자 10만여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현실도 학생들에게 알려주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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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진 1)은 계약기간 2년 후 해고당하는 근로자들을 모습을 그린 ㅂ신문 만평이었고, (사진2)는 비정규직 법안처리를 반대하는 민노당 의원 사진, (사진3)은 비정규직법안에 반발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사진 4)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민노당 당원들의 시위 모습이다.
전교조 입장 주입수업 우려
전교조 측은 “한쪽의 입장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해 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수업은 교사들이 판단해 자율적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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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일제히 비판 목소리
학사모 측은 “신입생들은 아직 학교생활에 채 적응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교원단체 간에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으로 계기수업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도 “학생에게 선택권도 주지 않고 교사 마음대로 일방적인 수업을 하려는 것은 교권을 이용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전교조는 판단력이 미숙한 학생들을 노동운동에 이용하는 것은 교육자의 신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이 뚜렷한 만큼 계기교육에 의도성이 내포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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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수업을 하려면 학교 교육과정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계기수업 실시 48시간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교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현교 기자(미래한국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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