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화합의 축제 분위기 속 공명선거 치뤄지길"
향군선관위, 공명선거 동참 호소 성명
선관위는 성명에서 선거운동은 입후보자만이 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남발 방지, 상대 후보에 대한 중상 모략 금지, 후보자의 개인별 광고물·유인물배포·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을 후보자들에게 당부했다.
선관위는 또 대의원과 각급회 임직원, 향군회원들에게 공명정대한 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주길 당부하면서 "이번 선거가 회원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훌륭하게 실시되어 재향군인회가 더욱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후보자들의 경력과 공약사항이 담긴 선거 홍보물을 6일 공표하고 대의원들에게도 우편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아래는 6일자 향군보를 통해 발표한 향군 선거관리위원회의 성명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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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본회장선거에 즈음하여
- 공명선거에 적극 동참 바랍니다 -
친애하는 650만 향군회원 및 대의원 그리고 입후보자 여러분!
다가오는 4월 21일은 제31대 향군 본회장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가 향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향후 향군의 3년을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라는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번 선거가 회원들의 관심 속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회장 입후보자와 대의원 그리고 임직원과 회원 여러분께서는 선거관련 규정과 강조사항(2006. 1. 1 일자 향군보 3명 공지참조)을 준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래 몇가지 사항을 재 강조하오니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은 입후보자만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후보자를 제외한 누구를 막론하고 각급회를 순방하거나 특정장소에 선거인을 모이게 하는 등의 부정 선거운동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운동기간이라도 후보자는 본인이나 타인을 이용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의 수수 또는 향응, 기타 금전상의 이익이나 직위 등의 약속을 하는 행위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남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자에 대하여 신분, 경력, 인력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중상 모략하는 등의 흑색선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넷째,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지 않는 입후보자의 개인별 광고, 유인물,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나 인터넷 및 이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 또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의원, 각급회 임직원과 회원여러분께서는 본회장선거와 관련하여 명예를 존중하고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후보자의 활동제한 여건을 감안하여 후보자를 대의원에게 공정하게 알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후보자께서는 이상과 같은 취지를 이해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의원과 각급회 임직원, 그리고 회원여러분께서는 모두가 공명정대한 선거의 감시자가 되어주시고 이번 선거가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이루는 가운데 축제 분위기 속에 훌륭하게 실시되어 우리 재향군인호가 더욱 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2006년 4월 6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류근무
(konas)
정미란 기자 konasnet@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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