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 핵심내용 및 의미
지난 3월 16일 미국백악관이 발표한 ‘미국국가안보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작성된 부시행정부의 국가
안보전략에 대한 종합보고서로서 (1) 인간의 존엄성 제고를 위한 폭정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 (2) 지구촌 테러리즘의 패배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테러방지, (3) 미국과 우방국들의 지역분쟁해결 노력, (4)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우방국들 보호, (5)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에 기반 한 지구촌 경제성장, (6) 사회개방과 민주주의라는 사회간접자본에 의한 발달지역 확대, (7) 21세기 도전과 기회에 적응할 수 있는 미 국가안
보기구의 개혁, (8) 세계화에 대한 도전과 기회 등 8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 9월에 발간된 제1차 보고서는 주로 테러와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었으나, 금번 제2차 보고서는 인간의 존엄성 고취문제, 불량국가들로부터 대량살상무기 포기문제, 국제범법행위들에 대한 조치문제 등에 그 무게를 두고 있다.
지구촌에서 ‘폭정 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실용적 수단’ 사용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폭정종식과 민주주의 확산 노력을 영원한 역사적 진리로 간주하고 향후에도 끈질기게 본 노력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지구촌에서 ‘폭정의 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이 이루어져야할 구체적인 7개 대상국들(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베라루스, 버마, 짐바베)을 명기하고 그 중에서 특히 북한을 제일 먼저 지목하고 있다.
미국은 ‘폭정종식 +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국가안보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실용적인 수단들을 동원할 것임을 천명하면서 그 실용적인 수단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로서 ▲폭정국들의 인권유린 사항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폭정국들의 민주개혁을 위한 공개적 지원, ▲폭정국 내 민주시민세력들에 대해 군사력 장악지원 및 군사훈련 지원,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 방면하지 않고 있는 폭정국들을 대상으로 마련한 제재방안(sanctions) 실천, ▲폭압정권들에 대한 타국의 지원 차단, ▲특정 나라/지역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파트너십 형성, ▲인권 혹은 민주주의 제고를 위한 국제적인 기금 혹은 재단강화 및 새로운 주도권 발휘, ▲기존 각종 국제기구 및 지역기구들과 협력 등 보다 강도 높고 폭정국들 및 그 지원국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을 내용들을 담고 있다.
테러와 전쟁 계속 및 테러공격으로부터 미국 및 동맹국 보호
미국은 테러와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지금 치르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은 종교전쟁이 아닌‘무장력과 전쟁’(a battle of arms)이요,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전쟁’(a battle of ideas)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테러가 발생하는 그 근원은 ▲변화와 개혁차원에서 전혀 가망성이 없고 미래에 대한 유일한 비전은 오직 파괴와 폭력행사밖에 없다는 가치관으로 무장된 철저한 정치적인 소외, ▲현실에 대한 비참함이 과거역사 속에서 다른 누구 때문이라는 강한 복수심을 보유하고 있는 타자에 대한 불만, ▲음모와 잘못된 정보들로 구성되어있는 특수한 문화, ▲ 살인을 정당시 하는 이념 등이라고 열거하면서 이러한 근본적인 테러의 근원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민주주의의 실시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미국은 테러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1) 예방차원에서 테러리스트 공격, (2) 테러리스트와 불량국가들 간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차단, (3) 불량국가들의 테러리스트 그룹 지원 차단, (4) 테러리스트들의 특정국가 기지사용 차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 철저한 보호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무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사람들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험한 사람들로부터 대량살상무기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공세적’(offenses) 및 ‘수세적’(defenses)인 모든 수단들을 함께 동원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비확산과 미국의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핵무기와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동원하여 선제공격(preemption)을 감행할 것임을 과감히 천명하고 있다. 미국의 분명한 선제공격에 대한 공개적인 선언은 대량살상무기 및 그 개발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불량국가들에게는 가슴 섬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가장 위협적인 하나의 정권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해 “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에 가장 큰 도전과 위배를 거듭하고 있는 불량국가로서 표리부동함과 나쁜 신념을 갖고 교섭을 전개한 오래고 황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비판하면서,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북한보유 모든 핵무기 및 핵개발프로그램 완전 포기(abandon) 사항을 철저히 실천하여야 하며, 이것을 위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범법행위자 북한에 대해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주시/구체적 조치
미국은 북한의 국제범죄행위들에 대하여 ‘보다 광범위한 관심’(broader concerns)을 가질 것이며, 특히 위폐문제, 마약밀매문제, 미사일 등 군사력을 갖고 남한 및 이웃국가들을 협박하는 행위, 북한주민들에 학정 및 기아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김정일 정권은 그들의 정책들을 바꾸어야 하며, 그들의 정치체제를 대외적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주민들에게 자유(freedom)를 제공하여야 한다. 미국은 내부적으로 북한의 못된 범법행위들에 의하여 미국의 국가 및 경제적인 안보가 교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PSI의 성공적인 활동을 통해 대량살상무기들의 불법거래를 차단할 것이며,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줄을 철저히 단절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위폐발행 문제로 인해 이미 미국에 의하여 취하여지고 있는 북한과 연계된 자금줄 차단 등 일련의 조치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 더욱 그 강도가 강하여 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금융체계(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안전보호
미국은 ‘보다 투명하고, 책임성 있고, 그리고 안전한 국제금융체계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범죄행위(criminals), 테러리스트들(terrorists), 돈세탁(money launderers), 정치인들의 부패(corrupt political leaders) 등을 척결하고 국제금융체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ㆍ사적인 모든 파트너들과 협조노력들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금융체계의 안전보호를 강조함은 분명 북한의 위폐발행관련 범법행위들을 의식하고 천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구촌 주요 파워센터(Main Centers of Global Power)와 5가지 협조수칙 하에 관계 증진
그 동안 미국이 추구하여 온 강대국중심 및 우호적인 동맹국들과의 협조중심의 외교형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지구촌의 파워센터들과 협조를 모색하겠다는 점을 천명하고 있다. (1) 미국과 관계는 그 내용면에서 적합성을 중시하고, 지역적/지구촌적인 현실을 무시한 쌍무적인 관계만을 중시하는 외교정책 배제, (2) 미국과의 관계는 영구성, 효율성, 폭넓은 협조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역적/지구촌적인 보다 적합한 기구 혹은 제도들(institutions)에 의한 지원획득 중시와 필요에 따라 기존제도 개혁 및 새로운 창설, (3) 미국은 미국의 국가이익 추구와 상대국 이익추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솔직한 주장, (4) 미국은 타국의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언급회피, 비합리적 의사결정 배제 및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간접적인 지원노력, (5) 미국은 동맹국들/파트너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미국 단독으로 결행할 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전략의 의미와 한국에 대한 함의
이상에서 언급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담고있는 그 특성과 의미를 요약하여보면, 첫째, 미국은 인간의 존엄성 고양을 위해 그 달성목표로서 ‘폭정종식’ 및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분명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수단들을 적용할 것임을 예시하고,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들을 향해 향후 예시한 실용적인 수단들을 과감히 적용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선언은 폭정을 자행하고 있는 정권들에게 폭정을 스스로 종식하든가 아니면 미국이 폭정종식을 위하여 사용하는 실용적인 수단들의 적용을 감수하든가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심각한 메시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폭압정권들에 대한 타국의 지원 금지를 천명하고 있는 미국의 실용적인 수단 적용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차원에서 남한의 북한지원 정책과 많은 충돌이 예상되어지며, 둘째, 미국은 끝나지 않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완전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테러발생의 근원들을 제거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확산하는 일이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들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4가지 테러와 전쟁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대량살상무기 위협으로부터 미국 및 미국의 동맹국/우방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공세적 혹은 수세적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할 것이며, 예방 및 자위권행사 차원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등을 사용하는 선제공격(preemption)을 과감히 감행할 것을 천명함으로서 폭정을 행사하고 있는 정권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향후 강한 압박을 받을 것임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도 있다.
넷째, 국제범죄행위라는 차원에서 보다 광범위한 관심을 갖고 북한을 주시하겠다는 본 보고서 내용은 북한에 대해 현재 가하여지고 있는 각종 압박의 강도가 더욱 증대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으로서 향후 북한이 세계이성을 존중하는 정상국가로 태어나든가 아니면 계속 해서 범법행위들을 자행하는 불량국가라는 실체로서 고사되든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메시지로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구촌의 주요 파워센터들과는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협조원칙들을 적용하여 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이러한 미국의 노력경주는 미국의 새로운 외교정책 형태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향후 한국정부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대북/대미정책에 대하여 근본적인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한국의 참여정부는 소위 민족공조와 한미공조라는 두 가지 공조를 놓고 한미공조보다는 민족공조에 경도되고 있었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참여정부의 대북/대미정책에 대한 비중차이는 향후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가져 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한미공조와 민족공조 간 비중차이로 인해 미국은 동맹국 한국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얕잡아보는 태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국민들의 대북정책 및 대미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급락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한마디로 ‘합리성 증대’라는 차원에서 크게 교정을 하여야만 한다.
본 보고서에 담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한국정부는 (1) 미국이 추구하는 역사적인 진리이자 세계인들의 진리라고 볼 수 있는 폭정종식과 민주주의 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인간의 존엄성 고양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하여야 하며, (2) 폭정종식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북한이 주공격의 목표가 되지 않도록 진실 된 변화 노력을 할 것을 북한정권에게 진심으로 충고하여야 하며, (3)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핵개발 프로그램을 완전 포기할 것을 진심으로 설득하고 끝내 포기를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포기의지가 어느 정도 강력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북한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4) 북한이 그 동안 저질러 온 국제범죄행위들에 대한 미국의 조치의지 및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해시켜야 하며, (5) 북한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대남정책들을 더 이상 관용으로만 인내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북한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6) 미국에게는 향후 사안별 합리성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적극적인 한미공조를 할 것임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끝)
송대성(세종연구소 선임연구원)/ 출처: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2006년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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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7 오전 10:3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