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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북한인권침해사실을 기록하게 만들자

요덕스토리의 체계적 기록은 북한인권 개선의 주요수단이다

Written by. 제성호   입력 : 2006-04-12 오전 10: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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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여곡절 끝에 지난 달 15일 교육문화회관에서 개막됐던 뮤지컬 ‘요덕 스토리’가 북한의 비참한 인권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환기하는 성과를 거두고, 20여일간의 1차 공연을 마쳤다. 관람한 사람은 약 2만2000명. 이 중 상당 수는 그동안 북한인권에 무관심했던 젊은 층이었다고 한다. 뮤지컬을 연출한 탈북자 출신 정성산 감독은 이 점이 특히 고무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기대반 우려반으로 무대 위에 올려졌던 ‘요덕 스토리’ 공연은 한마디로 성공작이었고, 북한인권 개선 운동의 민간동력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된다. 우리 정부가 요덕스토리의 영향을 걱정하는 사실 그 자체가 그런 점을 인정하는 긍정적인 징표라고 하겠다.

 18일과 19일에는 성남에서 연장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예매가 거의 다 이루어질 정도로 인기 폭발이라고 한다. 그간 뉴욕과 브뤼셀 등지에서도 공연주문이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유럽 공연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 공연은 북한인권의 끔직한 서사시를 무대 위에 올려 놓음으로써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선명하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의 북한인권 무관심증은 많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요덕 스토리’는 북한인권 침해사실의 기록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기록은 물론 단편적이고 일회성의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서독은 분단기간 중 동독 정권이 자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일을 잘 해낸 나라로 유명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1년 8월 13일 동독은 베를린 장벽을 건설해 동서 베를린간의 자유로운 교통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독 정부는 장벽 건설 및 동독 내의 정치적 폭력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동독의 비인도적, 반(反) 법치국가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보존함으로써 향후 형사소추를 가능케 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구로 같은 해 11월 24일 니더작센 주 잘츠기터(Salzgitter) 시(市)에 주 법무부 산하기관으로 ‘중앙법무기록보존소’(Die Zentrale Erfassungsstelle)를 출범시켰다.

 일명 ‘동독지역 정치적 폭행기록보존소’로 불리우는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동독이 저질렀던 동독탈출 기도 주민 살상행위와 납치·구금 등 동독 정권의 각종 인권탄압 범죄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고, 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보존했다.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이곳에서 30년간 약 4만 1천건의 동독정권의 범죄행위를 수집했으며, 1991년에는 30년간의 활동을 하나의 보고서로 묶어 발간하기도 했다. 중앙법무기록보존소는 한 마디로 서독의 법률이 동독에도 법적 효력을 미친다는 상징적 존재였다.

 이제 우리도 서독의 이러한 경험을 벤치마킹해서 북한인권 침해사실을 체계적으로 수집,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현실적으로 비록 우리의 사법권이 북한지역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의 법률과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장차 통일이 이루어진 후 북한의 반인권적 범죄행위를 처벌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정신을 인권 차원에서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조치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자들에 대해선 강한 경고가 될 것이요, 억압받는 북한 주민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이 단기적으론 강력 반발하겠지만, 결국엔 가혹한 인권 침해를 스스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 땅’에서의 요덕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요덕 스토리는 '남한 사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쓰여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북한인권 침해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칭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동안 북한인권에 소극적이었던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 주면 더욱 고맙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와 언론이 이를 적극적으로 여론화시켜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의 제2, 제3의 요덕스토리에 대한 체계적 기록이야말로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까닭이다.(출처:프리존/http://www.freezone.co.kr)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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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향군    수정

    북한주민의 인권이 문제인가 김정일의 눈치보기에 급급한데....</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4-13 오전 9:34:42
    찬성0반대0
  • pakiwj3697    수정

    북한주민은 인권이 없는 도재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세계인도 다아는 사실로서 찾아줄수 있는 길은 이를 여론화하여 북한김정일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기구와 합세를하여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인권보호활동을 전개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

    2006-04-13 오전 9:04:23
    찬성0반대0
  • 발해인   

    만주벌판까지 대한민국 땅이다. 우리 조상 고구려,발해의 땅, 그땅도 우리 영토이므로 국가인권위는 만주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을 관리 해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4-12 오후 3:10:09
    찬성0반대0
  • 대한민국인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우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정신을 인권 차원에서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물론 그러한 조치는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자들에 대해선 강한 경고가 될 것이요, 억압받는 북한 주민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될 것이다. 북한 당국이 단기적으론 강력 반발하겠지만, 결국엔 가혹한 인권 침해를 스스로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찬성이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

    2006-04-12 오후 3: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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