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찰이 친북세력 앞잡이 하려는가
얼빠진 어청수 경기경찰청장 직위해제하라
Written by. konas
입력 : 2006-04-14 오후 3:48:26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주한미군 이전 예정지역에 대해 경비 불가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그가 제 정신인지 궁금하다.
어 청장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불가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밝힌 이유가 어이없다.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국방부 소유여서 경찰이 경비를 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가 밝힌 이유다.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제1항에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제5항에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미집단이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경비는 범죄의 예방이기도 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인가?
굳이 경찰법 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반미친북세력이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에서 마땅히 경찰이 나서서 제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작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 줌도 안 되는 친북세력이 미군기지 이전지역을 저들의 해방구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어 청장의 망발이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 정권이 속으로는 반미친북세력에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망발을 태연히 저지르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즉각 반미친북세력의 해방구를 평정하여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특히 국방부는 영농 차단을 하룻밤 만에 원상복구시킨 반미세력에 강력 대응하지 못한 채 “4월 한달간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무기력한 태도부터 벗어 던져라. 경찰청장은 얼빠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당장 직위해제하라.
2006년 4월 14일 자유시민연대
관련기사 》어청수 경기경찰청장, "평택 미군기지 경비 못해"
어 청장은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역에)철조망을 설치하고 경비에 대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경우 불가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가 밝힌 이유가 어이없다.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국방부 소유여서 경찰이 경비를 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그가 밝힌 이유다.
경찰법 제3조(경찰의 임무)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는 제1항에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제5항에서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하고 있다. 반미집단이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법행위이다. 따라서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경비는 범죄의 예방이기도 하고, 공공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인가?
굳이 경찰법 등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반미친북세력이 미군기지 이전을 저지하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적행위라는 점에서 마땅히 경찰이 나서서 제압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작금 평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한 줌도 안 되는 친북세력이 미군기지 이전지역을 저들의 해방구로 만들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번 어 청장의 망발이 단순히 그 한 사람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 정권이 속으로는 반미친북세력에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방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망발을 태연히 저지르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는 즉각 반미친북세력의 해방구를 평정하여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조치하라. 특히 국방부는 영농 차단을 하룻밤 만에 원상복구시킨 반미세력에 강력 대응하지 못한 채 “4월 한달간 대화를 먼저 하겠다”는 무기력한 태도부터 벗어 던져라. 경찰청장은 얼빠진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당장 직위해제하라.
2006년 4월 14일 자유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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