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수 경기경찰청장, "평택 미군기지 경비 못해"
국방부 요청에 SOFA규정 이유 '경비 불가' 입장 밝혀
Written by. konas
입력 : 2006-04-14 오후 4:16:30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예정지의 경비 문제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경기경찰청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어청수 경기지방경찰청장은 13일 “국방부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주민접근을 막기 위해 경찰경비를 요청할 경우 불가 입장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 청장은 “미군기지 등 군사보호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지만 미군기지 이전지역은 (우리 국방부 소유의) 군 시설로 경찰이 경비를 설 법적근거가 없다”며 “철조망 훼손이 우려된다면 국방부가 용역직원을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경기경찰청측은 그러나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경우 등 통상적인 경비업무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경찰이 경비를 서 주지 않으면 설치된 철조망 역시 곧바로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른 것도 아닌 국가적 사업이므로 경찰이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7일 평택시 팽성읍 일대 농수로 3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폐쇄했지만 주민들이 다음날 굴착기 등을 동원해 콘크리트를 모두 제거하자 앞으로의 영농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철조망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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