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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독도영유권 문제

Written by. 이선호   입력 : 2006-04-24 오전 1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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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본 독도 영유권의 현주소

  국가안보는 안팎의 위협이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독립, 자유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며, 이 핵심가치는 영역과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으로부터 방어함으로써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주권과 국민 그리고 영역을 지키는 것이 헌법이 부여한 국군의 기본 임무이다.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이 영역방어인데, 이는 영토와 영공 그리고 영해를 적의 침공으로부터 육해공군이 지킨다는 뜻이다. 독도라고 해서 한반도의 부속도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국군이 방어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

  3년여의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 무승부로 전쟁이 끝났지만 우리가 얻은 국토면적은 강원도 지역의 38도선 이북 산악지대 2개군 정도이고 오히려 황해도의 옹진군 일대의 38도선 이남 비옥한 땅은 북한에게 빼앗겼던 것을 생각하면, 비록 적은 면적이지만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제한다면 독도가 얼마나 소중한 절대가치의 대한민국 자산인가를 실감나게 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지만, 우리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우리 것이 틀림없음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 섬에 경찰이 보초를 서 있고 바위에다 한국령이라고 크게 새겨놓기까지 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200마일 경제수역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을 그어 고기 잡는 해역을 정함에 있어서, 이본은 동해안에서 제일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섬을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었는데 우리는 독도를 버리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여 선을 그어 서로 겹치는 부분을 중간수역으로 하기로 합의한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유권을 목적으로 한 경계획정이 아닌바 영유권 행사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천만의 말씀이다. 국제법상 어업협정과 영유권 문제가 반드시 분리된 별개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보편적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 헌법재판소가 공동관리수역안의 영해가 국가영역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 판결은 국제법적으로 한국영토 주권의 훼손을 방어해 줄 수 없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완전한 실효지배에 불리한 어업협정으로 말미암아 독도는 국제사회에서 한국령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영토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함으로서 국제법상 묵인에서 인정으로 응고되어가고 있는 바 유사 사례의 국제사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봐도 결정적인 불이익을 자초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확실하다.

 어업협정의 중간수역개념은 독도의 울릉도 속도(屬島)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했으며, 주변수역을 포기함으로서 영유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태진전은 독도영유권 분쟁을 기정 사실화하여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계산된 책략에 말려 덜어가고 있으나, 이를 알면서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당국의 무대응 처사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먼저 실효지배란 무엇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실효적 점유의 요건에 관한 국제판례는 "계속적, 평화적, 배타적 그리고 독립적 주권행사에 따른 영토적 권원(權原)이 대외적으로 현시(顯示)되고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바, 실지로 국토로서 유효한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주권행사가 분쟁 없이 지속적으로 미치고 있음이 국제사회에서 입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이 섬에 주민이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 원칙에 따라 이 섬에 대한 입출이 자유로워야 함은 물론이고, 외부적 위협이나 분쟁이 없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도상에 영역주권이 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침공이 예상된다면 군사력에 의한 방호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국제여론에 의해 특정국가의 섬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불행히도 이러한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독도 영유권 대외주장을 "자기 마누라를 나와 결혼한 동거인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격"이라고 비유하면서 금기시하는 당국의 처사는 참으로 못난 짓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현재 독도에 가공적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은 상당수이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으며, 중간수역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공동관리란 조건에 떠라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입출이 통제되어 왔으며,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고 군대가 아닌 경무장한 치안담당 경찰이 도서방어임무를 도서경비란 이름으로 변칙 담당해 오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이 독도에 완전무결하게 행사되지 못하고 있음은 삼척동자라도 부인못하는 처지인 것이다.

 만약 이 같은 불완전한 실효지배의 허점을 간파하여 일본 적군파 같은 무장 테러집단이 기습 침공을 할 경우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고자 한다. 일본이 유엔 헌장 제51조를 근거로 개별적 자위권 행사를 내세워 과거 1950년대에 한국의 독도의용대가 일본인의 독도 점유룰 격퇴시키고 총포로 순시선을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자위권 발동이란 미명아래 일본자위대나 테러집단이 무력으로 독도에 상륙하여 경비대를 공격 점령할 경우,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이를 침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위권의 행사로 정당화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 사태를 계기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합의제소를 하도록 강요하는 총회나 안보이사회에서 권고결의를 하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필사적 노력의 저의가 여기에 있다. 

 2. 해양지향적 국가안보전략의 부재

 세계 제2위의 해군력을 내다보는 일본함대를 결코 우리가 추격할 수야 없겠지만, 현재와 같은 지나치게 허약한 해군의 체질로서는 외교 게임의 연장선상인 국제사법재판에서 일방적인 판정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심하게도 대륙국가의 지정학이론과 지상군전략에 심취한 일부 지상군 우위사상을 견지하고 있는 정부 및 군의 고위직들은 한국의 세계화를 위한 대양해군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정하고 있으니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외교적 대응력 승부는 해군력 뒷받침으로 판가름나게 될 것임은  역사적 교훈에서 볼 때 자명하다. 일본은 이지스함 8척에 5천마일 작전반경의 원양해군으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동경만에서 괌까지의 1천해리의 해로를 자력으로 지킬 수 있는 해군력으로 부상하였다.

 국가군사전략(national military strategy) 상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를 범하고 있는 대륙세력론자들을 설득하여 해군력의 획기적 증강을 위한 자원배분에 동조케 하기 위해서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지정학적·지경학적 대세가 해양지향적으로 이행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의 지리·전략적 위치는 물론 한미연합 억제전략의 바탕이 해양이며, 미국의 지역안정을 추구하는 신축적 참여전략(flexible engagement strategy)이 해양전략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불행히도 한국의 국제법학자들 다수가 무대응이 상책이란 정부의 현실안주 정책에 뒷 북을 치고 있어 독도의 잠정적 실효지배는 불원간에 일본의 실력행사시 무력화되고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물론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이 한결같이 해상세력 증강에 중점을 둔 외해 투사력 강화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인류의 마지막 프론티어인 바다를 한치라도 더 차지하려는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려면 적정규모의 해군력을 갖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세계11위의 국가경제력은 해운에 의존하고 있으니 뱃길을 지켜주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 것이다. 에너지 자원과 식량은 물론 원자재와 공산품의 해운 물동량의 운송뱃길을 해적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다면 한국경제는 하루아침에 주저앉고 말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독도는 한국 땅인 한 꼭 지켜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독도가 하나의 무인도나 바위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섬을 기준 하여 영해를 선포해야하며, 접속수역이나 경제수역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할 때, 그 가치는 보물섬으로 격상되는 것이다. 우리는 1977년에 영해법을 선포할 당시 독도와 NLL을 연한 서해 도서들에 대해서는 영해를 획정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1세기 전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곳이 바로 독도근해였다. 일본연합함대사령관 도고제독이 독도에 망루와 무전기지를 설치하고 해저케이블까지 깔고서 대한해협을 통과해 북상하는 소련 발트함대를 경계 감시하면서 이곳에서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괴멸시킨 것이다. 러일전쟁 승전 100주년이 되는 지난해부터 일본의 독도침탈의도가 노골화되기 시작한 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전제할 때, 독도는 미래해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해상세력의 길목으로서 불침함대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선 독도를 기선으로 영해를 확보한다면 한반도 전역보다 더 넓은 해상영토가 귀속됨으로서 지전략적 지경학적 요충지가 확보되는 국익 차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독도와 그 해역에 대한 영유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절대 불가침의 대한민국 의 국가안보적 핵심가치인 바, 어떤 희생이나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수해야 한다. 

 3. 일본의 독도 영유권 분쟁화 저의

 지난 2006년 3월 16일 일본의 시마네현 의회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선포하였다.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된 2월 22일은 101년전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강제 편입한 바로 그 날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는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고 과거 침탈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독도는 국권상실의 시대에 우리의 영토 중에서 최초로 일본에 의해 불법 편입되었다가 1945년 해방으로 되찾은 우리의 땅이기 때문이다.

 6세기 이래로 우리의 영토였던 독도가 일본에 의해 강제 편입되었던 역사적 경과를 살펴보면, 이 문제의 본질이 단순히 한·일간 영유권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 및 주권문제와 직결된 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일관된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모두 주장하였다. 이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면 어떻게 편입이 가능하겠냐는 한국의 반박에 그 후에는 편입설만을 주장하였다가 이제는 고유영토설과 편입설을 섞어 그럴듯한 논리를 세우고 있다. 즉, 일본의 고유영토였던 독도를 1905년 공식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고시가 국가고시가 아니고 현보(縣報)에 불과했던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 1430년부터 약 300년 간 공도(空島)정책으로 영유권을 방기하였던 바 그 이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자기들이 독점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본은 조선이 300여 년 간 시행하였던 독도에 대한 공도정책을 영유권 방기의 의사표시와 실효적 지배의 단절로 해석하고 있어나 공도정책이란 주민의 안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목적으로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변방지역에 흔히 실시하는 방법인바, 공도정책 그 자체가 곧 영유권의 실현행위이고, 국가주권의 발현인 실효적 지배의 한 형태일 뿐이지,, 영유권 방기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공도정책하에서도 정기적으로 관직자를 파견하여 통치권을 행사하였음은 그 단적인 증거로서 실효적 지배가 결코 방기, 단절된 적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일본 정부가 국정교과서의 한일 간 국경선을 독도와 울릉도 중간선으로 획정 도시한데 이어 이번에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한국이 불법 점유한 일본의 고유 영토"로 문부과학성에서 국정교과서에 명문화하도록 지시하여 처음으로 영유권을 공식화하는 수순으로 덜어간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일본은 독도해역이 자기들 EEZ임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해저자원탐사를 강행하려고 큰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반발을 유발하여 영유권을 분쟁화 함으로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시비를 합법적으로 가려 독도를 빼앗겠다는 계산된 독도침탈책략이다.

 일본은 독도를 제쳐놓고라도 북해도 4개 도서를 러시아로부터 반환 받는 문제, 그리고 중국과의 분쟁이 예상되는 첨각열도의 영유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곳이라도 쉽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근해저의 엄청난 물량의 천연개스 매장량을 탐사 확인한 일본은 독도 점유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력의 우위를 앞세운 일본의 집요한 독도 영유권 분쟁화에 의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일본은 5천 여종의 「다께시마」자료를 발간 배포했다.,    공인된 지도가 영유권 판단의 결정적인 자료는  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전 세계 각 국의 지리부도나 아트라스 3만 여 개를 조사한 결과 1만개가 독도를 다께시마로, 2만개가 다께시마와 독도로 병기하고 있으며, 독도만으로 명기한 것은 한국판 지도 밖에 없고 심지어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 CIA의 웹사이트에까지 다께시마로 표시되어 있는 실정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본의 전방위 외교적 노력에 의한 가시적 성과라고 하겠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끓는 남비 일 뿐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

 독도영유권 시비는 외교적 협상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러나 종합국력과 해군력 면에서 너무도 미약한 한국으로서 외교적 승산을 기대하기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은 독도연구에 있어서도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  국제사회에 분쟁해역으로 널리 알려서 힘의 우위를 배수의 진으로 치고서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을 전혀 굽히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억울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심판을 받자는 식으로 목에 힘주고 있다. 일본과 한국 출신 인사로 각 각 한명의 유엔해양법재판관이  임명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한국인 재판관은 정부의 무 대응 논리를 최선책으로 고집하는 친 일본 성향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유치작전에서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공동개최를 하게 된 것처럼,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비록 해군력은 약하지만 당당하게 우리의 영토임을 국내외에 재확인 선언하고 일본의 간교한 책략을 저지하도록 대항논리와 실효지배를 내세워 결사적으로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국제사회에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못하고 불완전한 실효지배에다 신한일 어업협정의 잘못체결로 독도 해양주권의 절반을 일본에게 양보한 상태에서 무대응이 상책인양 뒷짐만 찌고 있으니 안일무사와 현실안주에 집착하고 있는 무위 무능한 관계 당국의 직무유기행위를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4. 독도 수호를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대안

 유형적인 해상전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실이지만, 독도를 경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어하는 차원에서 전 가용수단을 총동원하여 한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지스함과 F-15기의 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것이 21세기를 여는 세계화의 대역사이며, 우리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대의명분의 길일뿐만 아니라, 강자에게 겸손하고 약자에게 교만한 일본의 도(島)국 근성을 좌절시킬 서 있는 지혜와 용기이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단지 혈서와 분신자살 기도에 맹렬한 항의 시위를 한다고 효과가 있겠는가? 일본 대사를 외무부에 불러와서 기합을 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한국은 독도에 대한 연구를 가일층 심화시켜 국제적 여론을 유리하게 조작,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한다. 국력의 성장에 걸맞게 기존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격상시켜 국고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독도문제 대형 전문 연구소를 여기에 설치 운용함으로서 이 독도 씽크탱커가 일본을 압도하도록 독도백서를 출간하여 국제사회에 배포하고 국제세미나도 개최하여 독도를 홍보해야 한다.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 길이다.

 독도수호를 위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좀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확실한 조치는 먼저 신 한일어업협정부터 파기하는 일이다. 그리고 현행 "독도경비개념을 독도방어 개념"으로 전환하여 헌법의 국군사명에 의한 실효지배와 실지방호가 가능하도록 독도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독도방어 특수임무부대를 편성 배비함과 동시에 울릉도에 유사시 작전지원을 제공할 전진기지를 건설 유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 특수임무부대는 해공군합동기동부대로 편성하되 독도 경비분대는 구축함1척,  호위함 1척 상륙함 1척 ,잠수함 1척으로 편성하되 상륙함에는 해병기동타격중대를 탑승시켜 독도와 울릉도 해역을 24시간 탐색 경비하도록 하며, 유사시 즉각 상륙이 가능한 함상비상대기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엄호하기 위한 F-15기 2대로 된 독도 방어편대가 부정기 스크램블을 하되 예천기지에 5분 비상대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동도와 서도 양개 섬을 철제 빔으로 연결하고 해병제1사단에서 증강된 1개소대를 중무장 배치함과 동시에, 양개 섬에 레이더와 미사일 그리고 자동화기를 증강 배치하고 방어부대전용의 무장쾌속정도 상주해야한다.

 울릉도에는 단거리 수직이착륙기를 수용가능한 활주로와 독도방어분대를 수용 가능한 항만시설과 기타 독도 특수임무부대의 군수지원을 위한 소요시설을 건설함으로서 독도방어를 위한 전진기지를 확보해야한다.  이렇게 될 때 유사시 일본 해공군세력과 맞장구를 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되고 무장 테러집단의 상륙기도를 봉쇄할 수 있게 됨으로서 더 이상은 일본이 얕잡아보고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일본 본토로부터 불과 70KM되는 곳에 울릉도보다 3배나 큰 오끼 섬이 위치하고 있으나, 이 곳으로부터 독도까지의 거리는 160KM로서 을릉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인 92KM보다 훨씬 멀기 때문에 시공간적으로 군사족 대응조치를 취하기에 울릉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바, 이곳에 반드시 우리의 열세한 무기체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전진기지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지스함은 척당 단가가 약 1조원이고, F-15는 1천여억원인 바, 일본의 절반 수준인 이지스함 3척과 F-15 100대 정도를 보유하려해도 최소한도 13조원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재원은 가정법 과거의 표현이 되겠지만, 역대 정권이 낭비한 국책사업비 그리고 북한에 퍼다준 돈과 정치권의 검은 비자금으로 축낸 것을  환원할 수 있다면, 이 액수를 훨씬 넘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설상가상으로 불필요한 행정수도 이전에도 이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으니, 국가의 초석과 백년대계를 망각하고 단기업적에 맹목화되어 헛발질하고 있는 국가지도자의 근시안적 작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5. 우리의 결의와 국가지도자의 사명

  국제재판은 국내법과는 달리 상대국가가 동의하여 응소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일본정부 제의를 단호하게 거부하여 응소를 회피해 오고 있다. 또한, 일본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해 오는 것은 ''논쟁''을 위한 ''독도 영유권 논쟁''이지, ''독도 영유권(영토) 분쟁''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력의 우위를 전제로 집요한 외교활동을 통하여 다께시마가 일본 고유영토임을 세계 각국의 교과서와 지도 등으로 전파하고, 한국의 독도불법 점유를 부각시키면서 신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어로수역의 공동관리를 둘러싼 양국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점화되어 적대관계로 증폭되도록 부채질하고 있는 바, 우리의 안일한 무대응 및 국제사법재판 회피 전략이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효한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 

 당국은 국내발언용 대응으로 만족하지 말고 일본이 제2차 대전을 통해 피해국가들에게 못다 한 사죄와 보상이란 차원에서라도 독도문제를 더 이상 시비하지 말도록 유엔이나 국제정치 마당에서 강력 항의하고 우리 주장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실효지배를 가시적으로 확인하도록 차제에 일본의 눈치 살피기 식 경찰 경비는 청산하고, 미래의 보물섬 독도를 떳떳하게 해병대가 고수 방어토록 맡겨야 할 것은 물론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독도수호가 김정일에게 상납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국리민복과 국태민안을 위한 길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김정일에게 더 이상 상납말고 독도수호를 위해 그 돈을  써야 한다. 248조원이란 천문학적인 국가채무의 절반이 김대중과 노무현 정권 하에서 쓴 헛돈으로 불어 난 것인데 독도를 지키기 위해 과연 얼마를 썼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심하게도 전 정부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 시 독도를 공동 어로수역 속에 포함시키고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언급을 배제함으로서 독도와 그 영해가 일본과 한국의 공동관리영역으로 됨으로써, 당국이 일본의 눈치보느라고 어민들의 독도 접근을 가로막는 오늘의 처사에 대하여 독도주권 포기란 비판이 비등하고 있으나 당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양극화 해소니 과거사 규명이니 하면서 감성적 인기영합에 매달리지 말고 헌법에 명시된 우리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을 사수하기 위한 조치인 독도수호를 위해, 김대중 정권이 부당하게 맺은 신 한일어업 협정을 파기할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반드시 해양지향적 부국강병마인드의 국가안보 철학을 가진 해군과 바다를 사랑하는 인사가 임용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3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하는 합참의장도 육군일변도에서 3군 윤번제로 임명함으로서 대륙세력우위사상에서 탈피한 대양해군과 우주공군의 비젼을 지향한 올바른 국가전략으로서의 군사전략을 형성 구현할 수 있도록 군사문화가 창달됨으로써 독도수호를 위한 자원배분과 군사력 운용이 합목적적인 변화를 맞게 될 것이다.  이것이 21세기의 마지막 프론티어인 바다의 역동성에 호응한 국가생존 및 번영을 도모할 대전략(grand strategy)의 정도(正道)가 될 것이다. 비록 단기간이지만 해양수산부장관을 역임한 대통령은 과거사 규명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지향적인 선견지명을 갖고서 국가 핵심가치 확보와 국운융성의 발판이 되는 독도방어를 위한 획기적인 국가정책을 수립하여 과감하게 밀고 나가도록 촉구하는 바이다.<끝>

 이선호 (행정학 박사, 전 국방대 교수, 예비역 해병대령)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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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코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일본놈들의 노략질에 말려들지 말고 해양법 국제법상에도 아무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E.E.Z와 독도영유권에 대해 확실한 대책을 마련, 노략질에 대해 최후의 작전계획을 수립하여강력하게 응징합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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