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경대 사건' 강정구 4년 구형
검찰 "친북반미 부추겨 젊은이들 정신 무장 해제 시도"
Written by. konas
입력 : 2006-05-02 오전 10:54:1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01년 8·15 평양축전 기간에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생가로 알려진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강정구(61, 사진) 동국대 교수에게 1일 징역 4년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은 반미감정을 부추기는 등 북한 정권에 동조하는 주장을 되풀이해 젊은이들의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도해 왔다"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교수의 주장이 학문적 영역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검찰은 "강 교수는 학자라기보다는 민족해방 운동가처럼 활동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한국은 미국의 신식민지' '6·25 전쟁은 통일 전쟁'이라는 등의 강 교수 주장은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채 우리 역사에 대해 가치평가를 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역사와 현재 상황을 연계시켜 한·미 동맹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강씨측은 "검찰이 진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기소했다"며 "최종 입장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씨는 만경대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7월 한 인터넷 매체에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실은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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