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적인 제대군인 지원대책 추진
'개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5월1일부터 시행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제대군인 사회복귀지원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대군인위원회 구성, 취·창업지원 신설,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05.12) 및 동법 시행령(개정‘06.4)이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날부터 시행되는 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ㆍ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 12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 전문가)를 구성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취·창업지원과 생활안정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자인 중기복무제대군인(연간 3,000명 전역)들이 신규채용 제한 연령을 초과하여 재취업에 대한 준비도 없이 전역하는 현실을 감안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 진로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고 취·창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10년 이상 20년 미만 군 복무자(연간 1,000명 전역)들은 군인연금 비수령자이며, 강제전역과 동시에 소득을 상실하므로 전역 후 생활안정을 위해 20년 이상 군 복무자와 같이 교육·의료지원을 하게 된다. 이들은 또 도시 근로자 가구당 가계지출 평균액(4인 가족 295만원3000원) 이하인 경우 자녀의 고교 수업료 전액을 보조받고, 본인은 대학 입학금과 수업료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군 병원을 무료로 이용하고 보훈병원은 50% 감면 혜택도 받게 된다.
또한, 10년 이상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고궁·능원 등 공공시설을 감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시행으로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범 국가적 시스템으로 접근하여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제대군인이 군복무기간 동안 습득한 전문성과 기술을 국가적으로 활용하여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도 지난 달 21일 '제대군인 전직지원실'을 개소해 보다 전문적인 취업지원에 나섰다. 육군은 현재 서울 수방사와 대전 두 곳에만 운영하고 있는 전직지원 상담관을 내년에는 군사령부급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대전지역에서 전직지원 상담을 원할 경우 육군 - 1427번이나 042-480-6479, 017-674-1724, krapons@hanmail.net을 활용하면 된다.
(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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