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독도 무대응'이 일본 고무시켰다"
독도연구보존협회 심포지엄 열려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유도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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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구 려해연구소 소장은 12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에서 열린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김학준) 주최 '독도영유권의 역사적 국제법적 해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소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국제법상의 승인'이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 정부가 '경쟁 국가가 계속적인 항의와 대항적인 영토주권 주장을 일단 묵인하거나 승인하면 아무리 완벽하게 성립된 영토주권도 결국은 소멸하거나 부정될 수 있다'는 국제법상 '상대성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 정부의 국제법 법리에 관한 무지와 이론상의 혼돈들이 일본측을 고무시켜 독도에 대한 무리하고 공격적인 영토권 주장을 유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독도 영유권에 관한 한일간의 긴장과 갈등은 이미 국제 사회에 잘 알려져 있다. 한국의 모호한 태도는 일본을 더욱 고무시켜 일본은 독도 문제와 관련된 공격적인 태도의 수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이미 지난 2005년 3월 이후에 일본이 보여준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 방안과 국제법'이라는 발제에서 "아무리 명명백백한 자신의 영토라도 그것을 호시탐탐 노리는 자에게 단호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돌아오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제 교수는 "현재 독도에 대한 우리의 실효적 지배는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신 한일어업협정 제 15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 조항은 그간 우리가 쌓아오고 강화시켜 온 '실효적 지배'를 덧없이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한일어업협정 제 15조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 상 문제에 관한 각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교수는 이 제 15조가 "당초 의도와는 달리 규정됨으로써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를 완전히 분리 차단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 정부는 하루 빨리 이 15조를 개정·폐기하고 중간 수역제도를 손질하던가 아니면 전면적으로 종료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konas)
이주영 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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