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지켰다고 1년 6개월刑?
지난 해 9월11일 맥아더동상을 파괴하려던 좌익시위대를 맨 몸으로 저지했던 자유개척청년단 장기정·조대원 부대표, 나라사랑시민연합 김경성 대표, 안상식씨 등 4인이 검찰로부터 실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장기정 부대표의 경우 1년6개월, 조대원 부대표 등 3인은 1년형입니다. 장부대표는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이고 나머지 3인은 집시법 위반입니다. 통일연대·민중연대가 주최한『평화(平和)롭고 합법(合法)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보장하려던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혐의내용입니다.
9월11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당시 맥아더동상 파괴기도 사건은 통일연대·민중연대·전국연합·한총련 등이 주도한「미군강점 60년 청산, 주한미군청산 국민대회」라는 명칭의 집회였읍니다.
검찰은 이 집회가 신고를 낸 합법시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주장은 『있는 미군 몰아내고 오는 미군 막아내자』『한반도 惡의 근원 미국 놈들 몰아내자』『범죄 집단 주한미군 몰아 몰자』『인천시민 앞장서서 맥아더동상 철거하자』는 등 대한민국 안보질서를 심각히 훼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집회 직전인 9월8일 11개에 이르는 북한 조선로동당 외곽단체들과 직접 연명(連名)하여 「미군강점 60년,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6.25 당시 미군과 이승만 역도(逆徒)가 백 만명 이상의 양민을 학살(虐殺)했고 △미군 강점(强占) 60년은 애국민중을 살육(殺戮)하고 투옥(投獄)한 노예살이, 암흑기, 부랑의 시대였으니 △북한의 선군(先軍)노선을 따라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북한의 3대 민족공조에 의거 조국을 통일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날 집회는 주도 단체인 통일연대·민중연대·전국연합·한총련 등이 평소에 주장해 온 것처럼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실천하자는 게 본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 집회는 사전에 준비된 죽창·각목·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시위대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명백한 불법폭력시위였습니다.
장기정·조대원씨 등은 헌법의 자유민주·자유시장의 가치를 파괴하려는 불법폭력시위를 저지하겠다는 애국적 열정으로 검찰의 기소내용인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적화(赤化)를 저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반역적 폭동을 저지하려 했던 것입니다.
특히 이날의 폭동을 주도한 통일연대 한상렬 대표, 민중연대 정광훈 대표, 전국연합 오종렬 대표 등이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후 이들의 선동으로 빚어진 평택폭동 등에 대해서도 의법조치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을 폭력으로 파괴하려는 자들에게는 처벌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헌법을 맨 몸으로 지키려 했던 이들에게 실형이 내려지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선고는 6월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내려진다고 합니다.
熱血애국청년들의 헌법수호행위에 대해 검찰의 구형이 확정된다면 본인들의 긍지와 자존심은 씼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 대한민국의 헌법(憲法)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말 것입니다. 헌법이 무너질 때 국가는 혼란과 쇠락, 멸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검찰의 황당한 구형이 에피소드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김성욱/미래한국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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