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역이행 명문가를 찾습니다"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 해당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06-05-29 오후 2:02:23
병무청(청장 尹圭赫)은 29일 3대(代)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이행 명문가(名門家)'를 오는 8월 선정해 포상한다고 밝혔다. 2004년에 최초로 시작한 이래 3번째 계속되는 행사다.
병역이행 명문가는 '조부(祖父)-부(父) 및 백부(伯父).숙부(叔父)-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대상이다. 즉, 본인의 할아버지와 그 직계비속의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다.
현역병으로 입영했지만 직권으로 전투경찰, 경비 교도, 상근 예비역에 편입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친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질병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 인사법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장교 등이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8월1일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인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역이행 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이 자세히 소개된다.
선정된 가문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결정해 9월 중 가문대표를 동반가족과 함께 초청, 표창행사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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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 명문가는 '조부(祖父)-부(父) 및 백부(伯父).숙부(叔父)-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모두가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이 대상이다. 즉, 본인의 할아버지와 그 직계비속의 남성 모두가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다.
현역병으로 입영했지만 직권으로 전투경찰, 경비 교도, 상근 예비역에 편입돼 소정의 복무기간을 마친 전환복무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질병 등을 이유로 복무기간이 단축됐거나 군 인사법에 의해 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해 제적 또는 신분이 상실된 장교 등이 포함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1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8월1일 개별 통보되며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병역이행 명문가 인증서'와 부상을 수여하고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의 '병역이행 명문가 명예의 전당'에 가문의 내력이 자세히 소개된다.
선정된 가문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고의 명문가 20가문을 결정해 9월 중 가문대표를 동반가족과 함께 초청, 표창행사를 열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가문에 대통령 표창과 부상 300만원, 금상 2가문에게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 각 200만원, 은상 5가문에게는 국방부장관 표창과 부상 각 100만원, 동상 12가문에게는 병무청장 표창과 부상 각 50만원이 지급된다.
병무청은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우대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매년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4년 46가문, 작년 84가문이 각각 선정됐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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