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再犯 간첩 민경우 조기석방·復權 조치 과정 수사해야"
盧정권의 간첩비호 의혹 제2탄!
Written by. 조갑제
입력 : 2006-06-05 오전 9:40:45
북한정권을 위해서 활동한 간첩 閔庚宇(민경우. 전 汎南本 사무처장)를 刑期의 절반만 채운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復權한 과정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閔庚宇는 1997년3월부터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汎南本)의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그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刑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閔씨는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복직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옮겼다.
閔씨는 2003년12월1일 경찰에 다시 구속되었고 2005년에 징역3년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찬양고무죄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하여 閔씨에 대해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을 시켜주었다. 閔씨에 대한 이런 특혜의 배경에 대해선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을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閔씨가 구속된 이유는 ´남북대립 상황´이 아니라 2000년 6.15 선언 이후의 소위 남북한 화해 시대에도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閔씨는 1999년8월에도 刑期를 다 채우지 않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再犯한 경우였다.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사면을 악용하여 똑 같은 유형의 反국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노무현 대통령은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再犯 간첩에게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복권´이란 파격적인 특혜를 안겨주었는가?
한국 行刑사상 유례가 없는, 법리에 위반되는, 상식으로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특별사면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한 閔씨의 反국가활동이나 간첩활동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보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북한정권으로부터 한국측에 閔씨를 사면하여 활동의 자유를 주라는 구체적인 주문이나 압박이 있었고 이를 盧정권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셋째,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한 뒤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천 장관은 그 뒤 사상최초의 지휘권 발동으로써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강정구를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렇다면 천 장관은 간첩과 反국가행위자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결과적으로 盧대통령은 간첩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閔庚宇 특별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사장 (http://www.chogabje.com)
閔庚宇는 1997년3월부터 이적단체인 범민련남측본부(汎南本)의 사무처장으로 활동중 그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어 3년6개월刑을 선고받았다. 그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9년8월 광복절 특사로 출소했다. 閔씨는 汎南本 사무처장으로 복직했다가 통일연대 사무처장으로 옮겼다.
閔씨는 2003년12월1일 경찰에 다시 구속되었고 2005년에 징역3년6개월형이 확정되었다. 그에게 적용된 법조문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회합통신, 자진지원, 금품수수, 찬양고무죄였다. 대법원이 확정한 민경우의 간첩활동은 反국가단체인 조총련의 對南공작원 朴勇(조총련 정치국 부장)의 지령과 활동자금을 받아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전달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閔씨가 그 전에도 朴勇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朴이 對南공작원이란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작년 노무현 대통령은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때 대통령 고유의 사면권을 행사하여 閔씨에 대해서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복권´을 시켜주었다. 閔씨에 대한 이런 특혜의 배경에 대해선 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남북대립의 상황 속에서 발생한 공안사범´을 사회통합과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사면했다고 주장했다.
閔씨가 구속된 이유는 ´남북대립 상황´이 아니라 2000년 6.15 선언 이후의 소위 남북한 화해 시대에도 간첩행위를 했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閔씨는 1999년8월에도 刑期를 다 채우지 않고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가 再犯한 경우였다. 사면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신하기는커녕 사면을 악용하여 똑 같은 유형의 反국가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왜 노무현 대통령은 刑期의 절반밖에 채우지 않은 再犯 간첩에게 ´형집행 면제, 특별사면, 복권´이란 파격적인 특혜를 안겨주었는가?
한국 行刑사상 유례가 없는, 법리에 위반되는, 상식으로써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특별사면의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反국가단체인 북한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해치기 위한 閔씨의 反국가활동이나 간첩활동을 노무현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여 보호하고 고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둘째, 북한정권으로부터 한국측에 閔씨를 사면하여 활동의 자유를 주라는 구체적인 주문이나 압박이 있었고 이를 盧정권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셋째, 특별사면은 법무장관이 상신하고 국무회의가 심의한 뒤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천정배 법무장관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천 장관은 그 뒤 사상최초의 지휘권 발동으로써 북한정권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강정구를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못하도록 했었다. 그렇다면 천 장관은 간첩과 反국가행위자의 反대한민국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는 사람인가?
결과적으로 盧대통령은 간첩을 비호하기 위해서 사면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렵게 되었다.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수호자인 검찰이 閔庚宇 특별사면의 과정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갑제/ 前 월간조선 사장 (http://www.chogabje.com)
- 관련기사보기
-
소셜댓글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민생고에 시달리다 어쩔수없이 죄를 저질러 형을 살고있는 사람들이 많다. 특별사면 대상은 이들이 되어야지 어떻게 국보법 위반을 밥먹듯하는 인간을 그것도 2번씩이나 해준단 말인가??? 개탄스러운지고......</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06-05 오전 9:5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