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동상 지킨게 유죄?
인천지법, 자유개척청년단원에 벌금 200만원 선고
Written by. konas
입력 : 2006-06-14 오후 2:45:47
검찰은 지난 5월 24일, 2006년 9월 11일 당시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려던 좌익시위대에 맞서 이들의 인천 자유공원진입을 저지했던 자유개척청년단 부대표 장기정씨에게 집시법 위반, 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자유개척청년단 부대표 조대원씨와 자유개척청년단 대외협력국장 안상식씨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나라사랑시민연대 대표 김경성씨도 집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 받았다. 맥아더 동상을 파괴하려는 평화적, 합법적 집회를 방해하고 이를 보장하려던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구형의 주된 이유였다.
오늘 6월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상동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이 시위대의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하나 (1)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2) 당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위대의 숫자가 4,000여명에 이르렀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시위대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장기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조대원, 안상식, 김경성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국가반역의 무리들을 순수한 애국적 정열로 저지하려던 우리의 행동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법부에서는 비록 사정을 헤아려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향후 이 맥아더 장군 철거기도라는 반역사건의 시시비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가려 단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벌금형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성금 모금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 애국성금 계좌 농협 345-12-274211 (예금주 최대집)
2006년 6월 14일,
조국사랑 피끓는 열정,
자유개척청년단(http://www.freedombuilders.co.kr)
오늘 6월 14일 오전 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상동 판사는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이 시위대의 집회를 방해하고 경찰의 공무를 방해했다고 하나 (1) 그 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2) 당시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시위대의 숫자가 4,000여명에 이르렀으나 이를 저지하려는 이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여서 시위대의 피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장기정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조대원, 안상식, 김경성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였다.
우리 자유개척청년단은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는 국가반역의 무리들을 순수한 애국적 정열로 저지하려던 우리의 행동에 대해 검찰의 과도한 구형을 내린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법부에서는 비록 사정을 헤아려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으나 무죄판결이 아닌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향후 이 맥아더 장군 철거기도라는 반역사건의 시시비비를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가려 단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벌금형에 대한 국민들의 애국성금 모금을 부탁드리는 바이다.
* 애국성금 계좌 농협 345-12-274211 (예금주 최대집)
2006년 6월 14일,
조국사랑 피끓는 열정,
자유개척청년단(http://www.freedombuild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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