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日에 인권피해 보상 회담 제의
북한은 11일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연행 등 인권피해 보상 문제를 협의할 정부간 회담을 가질 것을 일본에 제의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발표, "일본이 조선 인민에게 들씌운 인적 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초월한 인권문제"라며 "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우리나라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북)-일 정부간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안에 가질 것"을 제의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일제의 군사적 강점시기 강제연행된 조선인 피해자들 중 그 일부에 해당하는 42만여 명의 명부가 공개됐다"면서 강제연행과 창씨개명 등 모든 범죄들에 대한 인권 피해 보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일 국교정상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독립운동을 비롯한 정치적 및 기타 이유에 의한 탄압과 학살 △강제련행 △성노예범죄 △생체실험 △강제이주 △ 강제추방 △창씨개명 강요 등 이라고 열거했다.
이러한 북한의 회담제의는 지난번 1차 6자회담 때 '북한 간첩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들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북관계 정상화나 대북 경제 원조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는 일본의 태도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차 6자회담이 가시화 되면서, 북한과 일본의 대립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 “일본은 조(북)·미 사이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부담만을 더해주는 장애물로 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대화 상대자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상실했다”며 “앞으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그 어떤 형태의 협상마당에도 일본이 끼어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후의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북-일 회담 제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 요약]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가 전대미문의 악독한 노예화정책과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면서 100여만 명의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하고 840만여 명의 청장년들을 강제연행, 납치하여 노예로, 전쟁대포밥으로 내몰았으며 20만 명의 조선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어다 그들의 정조를 유린하고 성 노예 생활을 강요한 사실은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일제는 우리 민족에게서 말과 글, 이름마저 빼앗다 못해 산 사람을 짐승처럼 끌어다 생체실험 대상으로 삼는 야수적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일본이 저지른 이 모든 행위는 명백히 당시의 국내법이나 시효에 관계없이 처벌하게 되어 있는 전쟁범죄이며 중대 인권범죄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강점 통치기간 우리 인민들에게 저지른 독립운동을 비롯하여 정치적 및 기타 이유에 의한 탄압과 학살, 강제연행, 성 노예범죄, 생체실험, 강제이주, 강제 추방, '창씨개명'의 강요 등 모든 중대 인권유린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한 인권피해 보상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일 국교정상화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들씌운 인적 피해에 대하여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를 초월한 인권 문제이라는 관점으로부터 당면하여 현재까지 조사확인된 우리나라 인권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조-일 정부간 회담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가질 것을 제의한다.
일본은 이러한 제안을 받아 들이는 것이 시대와 인류의 요구라는 것을 명심하고 문제해결에 성의있게 림해야 할 것이다. 주체 92(2003)년 11월11일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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