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병 참전기간은 왜 연금에 가산 않나?"
연금복권참전동지회,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시정 촉구
6·25 전쟁 중 사병으로 참전해 복무하다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임관 후 전역한 역전의 참전용사로 구성된 '연금복권참전 동지회'(회장 김제만)는 19일 오후 정기총회를 갖고 "사병복무기간이 연금에 가산되지 않은 것은 연금수급 원칙에 맞지 않는 위헌"이라며 관계기관의 위법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연금복권참전 동지회는 이 날 오후 2시 서울 잠실 향군회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참전동지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업무분석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설명하고 관계기관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채명신 6·25참전유공자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아직까지도 동법의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관계기관의 무성의를 꼬집으며 "군인연금 특별법 입법에 전폭적으로 측면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제만 회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해 입법추진이 안 된 배경에 대해 "2005년도 법안의 대상자가 과장 산정 되어 '2조 9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국방부 주장'이 원인 되어 입법이 좌절되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번(2006년)법안에서는 20년 소급분을 억울하나마 포기해 법 시행이후부터 수령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이제는 최후의 일전을 한다는 각오로 전 회원이 전력투구하여 입법화가 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런데 현행 군임연금법 제 3587호는 지난 1984년 10월 10일부터 제대하는 군인들에게는 사병복무기간을 연금에 합산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혜택을 주면서, 같은 해 9월 30일 이전에 제대한 군인들에게는 전시 병 근무를 의무기간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연금 가산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연금복권참전 동지회원들은 "이 법으로 말미암아 20년을 같이 근무하였어도 하루차이로 연금수급에 형평성이 결여된 채 이제껏 이어져 왔다"며 "3척동자도 납득이 가지 않은 법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이구동성으로 관련 기관의 무신경과 참전용사들의 홀대정책을 비난했다. (Konas)
정미란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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