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소극적 무대응 정책' 절대 안 된다"
(사)한국영토학회 주최 학술토론회서.... 신 한일 어업협정 폐기해야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09-07 오후 6:28:02
"한국의 EEZ(배타적 경제수역)범위를 울릉도로부터 기산하든 독도로부터 기산하든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문제를 일본과 확실히 타결한 이후의 문제다. 독도문제는 일본이 한국의 영토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가 취하고 있었던 '조용한 외교'는 사실상 불성실하고 비겁한 자세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증거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회담이 평행선을 그은 채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영토학회'(회장 신용하 교수)가 주최한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학술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영구(전 해양대 교수, 국제법)여해연구소 소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묵인(默認)과 실효적 점유의 요건'에 관한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독도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또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된 '신 한일 어업협정'이 도마 위에 올라 우선적으로 이 문제 해결(폐지)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었다.
김영구 소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한일간의 EEZ 해양경계획정 문제의 해결에 있어 독도 영유권 문제는 궁극적인 성패를 가늠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취해 온 것과 같이 한일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리하거나 회피할 수는 없다"며 "한국 정부로서 남아 있는 선택은 일본이 유지하고있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철회하게 하는 길이며, 절대로 유예하거나 회피해서도 안 되는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신 한일 어업협정'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현명한 전략적 대안이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믿는 등 대단히 잘못된 법리적 기초 위에서의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분석 비판했다.
김 소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은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수립된 오류(誤謬)정책이라면서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돼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유권 존재 자체가 부인(否認)될 수 있다"고 국내법과 다른 국제법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있어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 또한 다케시마(독도)를 기점으로 해 숨막히는 대결국면을 벌이고 있지만 영유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문제 해결부터 해야하는데 독도는 놔두고 경제수역 획정부터 논하는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순서상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신 한일 어업협정을 폐지하지 않으면 잘못은 그대로 안게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이의 폐지를 역설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지난 8월 15일 고이즈미 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거론하며 "서구사회에서도 공식석상에 별로 입지 않는 연미복을 총리가 입고 신사를 참배한 것은 정확히 계산된 술수로 이는 일본인의 우경화를 촉발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그 기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의미 또한 강하게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가장 가까운 외국의 영토이며 제국주의적 침략을 위한 우파정책의 상징적 표상이 된다. 일본은 상대의 허점이 보일 경우는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 외부적으로는 독도 기점을 강조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불확실하다. 신 한일 어업협정 폐기할 생각이 없다. 이것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실효적 점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요한 공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추진해온 한일회담의 모든 합의를 무위로 돌리더라도 독도에 관련된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확고한 영토 주권을 제기해 신 한일 어업협정체결과 대비하기도 했다.
서울대 이상면(국제법)교수는 '신 한일 어업협정상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 구역은 2028년까지 대륙붕에 관한 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의해 규율을 받으므로 어업수역에 관해서만 합의를 해 대륙붕과 확연히 구별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본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정착이나 2028년 대륙붕 경계획정시 유리한 고지 점령 등을 간과하지 못해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제주도 남쪽에 중간수역을 설치하여 7% 정도의 지분을 얻고 별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93% 정도나 되는 지분을 일본에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전체 상부수역의 7% 정도에 불과한 중간수역 박의 상부수역 일체가 사실상 일본의 EEZ로 간주되는 것으로 설정된 현 어업협정의 체제는 앞으로 대륙붕 경계획정이나 대륙붕과 상부 수역을 합한 EEZ 경계획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유해한 요소를 품고 있는 신 한일 어업협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독도는 도서인가 암석인가'의 발제를 통해 "독도가 국제법상의 도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세분해서 발표했다.
제 교수는 "독도는 국제법상 엄연한 도서이거나 혹은 암석이라 보더라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석은 아니므로 독도는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해 기존의 '도서는 영해와 대륙붕, EEZ를 가질 수 있지만 암석은 영해밖에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을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독도의 국내법적 지위변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법으로는 보존만이 가능할 뿐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칭 '독도보존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원로 교수 등 학계인사들과 독도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꽉들어찼다. 특히 이 날 토론자로 나선 홍성근(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지난 53년 4월부터 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의용수비대장으로 독도사수에 신명을 바친 홍순칠(87년 작고) 대장의 친 조카로 홍 박사는 독도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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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6차 한일 배타적 경제수역, EEZ 경계획정 회담이 평행선을 그은 채 성과없이 끝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한국영토학회'(회장 신용하 교수)가 주최한 「독도 영유권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획정 문제」학술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영구(전 해양대 교수, 국제법)여해연구소 소장은 '독도 영유권 문제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묵인(默認)과 실효적 점유의 요건'에 관한 발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독도 정책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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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서는 또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된 '신 한일 어업협정'이 도마 위에 올라 우선적으로 이 문제 해결(폐지)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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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신 한일 어업협정'이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현명한 전략적 대안이므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믿는 등 대단히 잘못된 법리적 기초 위에서의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이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 주권을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분석 비판했다.
김 소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무대응 정책은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해서 수립된 오류(誤謬)정책이라면서 "국제법상 영유권은 다른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때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반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받아들이면 '묵인'이라는 요건이 성립돼 단순히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유권 존재 자체가 부인(否認)될 수 있다"고 국내법과 다른 국제법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에 있어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 또한 다케시마(독도)를 기점으로 해 숨막히는 대결국면을 벌이고 있지만 영유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도문제 해결부터 해야하는데 독도는 놔두고 경제수역 획정부터 논하는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과 순서상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신 한일 어업협정을 폐지하지 않으면 잘못은 그대로 안게되는 결과만 초래한다"고 이의 폐지를 역설했다.
김 소장은 이어 지난 8월 15일 고이즈미 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거론하며 "서구사회에서도 공식석상에 별로 입지 않는 연미복을 총리가 입고 신사를 참배한 것은 정확히 계산된 술수로 이는 일본인의 우경화를 촉발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그 기저에 독도 영유권 주장의 의미 또한 강하게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으로 볼 때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가장 가까운 외국의 영토이며 제국주의적 침략을 위한 우파정책의 상징적 표상이 된다. 일본은 상대의 허점이 보일 경우는 가차없이 칼을 들이댄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아직 외부적으로는 독도 기점을 강조하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정리가 불확실하다. 신 한일 어업협정 폐기할 생각이 없다. 이것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실효적 점유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발제문을 통해 1965년 한일기본관계조약 체결과정에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집요한 공작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추진해온 한일회담의 모든 합의를 무위로 돌리더라도 독도에 관련된 일본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박 전 대통령의 확고한 영토 주권을 제기해 신 한일 어업협정체결과 대비하기도 했다.
서울대 이상면(국제법)교수는 '신 한일 어업협정상 제주도 남쪽 중간수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이 구역은 2028년까지 대륙붕에 관한 한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의해 규율을 받으므로 어업수역에 관해서만 합의를 해 대륙붕과 확연히 구별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일본의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정착이나 2028년 대륙붕 경계획정시 유리한 고지 점령 등을 간과하지 못해 신 한일 어업협정에서 제주도 남쪽에 중간수역을 설치하여 7% 정도의 지분을 얻고 별로 타당한 이유가 없이 93% 정도나 되는 지분을 일본에 주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전체 상부수역의 7% 정도에 불과한 중간수역 박의 상부수역 일체가 사실상 일본의 EEZ로 간주되는 것으로 설정된 현 어업협정의 체제는 앞으로 대륙붕 경계획정이나 대륙붕과 상부 수역을 합한 EEZ 경계획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에 유해한 요소를 품고 있는 신 한일 어업협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독도는 도서인가 암석인가'의 발제를 통해 "독도가 국제법상의 도서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세분해서 발표했다.
제 교수는 "독도는 국제법상 엄연한 도서이거나 혹은 암석이라 보더라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암석은 아니므로 독도는 영해는 물론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고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해 기존의 '도서는 영해와 대륙붕, EEZ를 가질 수 있지만 암석은 영해밖에 가질 수 없다'는 인식을 반박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된 독도의 국내법적 지위변경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즉 현재의 법으로는 보존만이 가능할 뿐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칭 '독도보존 및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원로 교수 등 학계인사들과 독도학회 회원 등 100여명이 꽉들어찼다. 특히 이 날 토론자로 나선 홍성근(아시아 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박사는 지난 53년 4월부터 56년 12월 30일까지 독도의용수비대장으로 독도사수에 신명을 바친 홍순칠(87년 작고) 대장의 친 조카로 홍 박사는 독도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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