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유공자 지원예산 편성‥10월부터 명예수당 지급
6·25 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를 돕기 위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경남 거창군(군수 강석진)에서 제정, 발의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거창군은 6·25참전용사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의 호국정신과 명예를 선양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거창군이 제정한 조례안에 의하면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퇴직한 경찰공무원, 병역 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등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자로 거창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용사를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6·25 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 지급,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과 거창군 내 관광지 등 입장료와 공영주차료 감면, 기타 6·25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군 사회복지과 이수용 행정담당관은 2일 코나스와의 통화에서 "조례안은 지난 6월 군 의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으며, 9월 중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어 각 읍·면 단위로 해당자등록 절차를 밟아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현재 군 내에는 700여명의 6·25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금년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사업으로 진행되고 소요예산도 연간 8천여 만원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이 제정한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05.6.10개정)규정에 의거 제정한 것인데, 6·25참전전우유공자회(회장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는 거창군의 사례가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파급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Konas)
이현오 기자
- 관련기사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