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人보상제도 현실화, 선진국일수록 예비역 우대"
군인보상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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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원장 김현)주최로 '군인보상제도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군사문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정린(전 국방부차관)성우회 정책위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에는 유영옥(경기대 교수, 한국보훈학회장), 조성호(툭수임무수행자보상위 위원장), 오일환(한양대 교수), 김진섭(변호사), 조동양(육본 법무실장), 오준근(경희대)교수 등이 발제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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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옥 교수는 '군인의 신분상 보상형평성 분석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국가봉사, 열악한 복무여건으로 자기희생 감내 등의 복무특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감안해 그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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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교수는 "현행 군인보상 지급액은 전사시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72배이며 해외 파병시 36배, 공무 외 사망시는 보수월액의 12배를 지급하도록 군인연금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지난 2002년 서해교전 이후 전사자 보상금액을 보완해 종전에 비해 더 올랐다고 해도 사회통상적 보상액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상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국가유공자 범위가 너무 많고 법률만도 7개 법률에 39개 시행령으로 법률가들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국가도 지난날 독립운동가나 군인과 같이 국가를 위해 싸우다 희생 헌신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지 4·19나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보상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 보다 사회유공자로 지정하는 등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으로만 해야된다"며 국가유공자 분류체계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그는 또 군인의 복무 특성은 ▲정년 연령이 45∼56세로 일반 공무원 57∼60세와 비교시 평균 12년 조기 퇴직하고 전역 후 취업도 30% 내외로 자녀 교육 등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0∼50대에 전역해 실직상태며 ▲근무지역이 벽오지(41.9%)와 위험한 업무로 사망률은 일반공무원의 2배, 전투준비태세 유지한 위해 관할구역 내에서 24시간 대기로 일반국민에 비해 문화와 정보 혜택의 제한 ▲잦은 이사(평균 7.7회)와 가족과의 별거, 자녀교육문제, 재산증식의 제한 등 경제적 손실, 특히 군 특성상 노사합의제도가 없어 직업군인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해 대부분 군인은 퇴직 후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실정인 만큼 현역군인에 대한 보수의 현실화를 주문하고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었다해도 보장되는 생활수준은 도시가계 평균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법적 보호를 받기로 되어있는 취업비율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 제대군인지원법 체계의 개선,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연금 및 보험 제도의 보완, 제대군인 취업제도 개선 및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보훈 행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정린 의장은 미 공무원 보수 중 일년 복무시 1%의 연금이 올라가는데 비해 군인은 2.5% 올라간다면서 볼티모어 보훈병원을 방문한 일례를 들었다.
그는 몇해 전 미국을 방해 6·25전쟁에서 중상을 입고 지금까지 입원해 있는 12명의 상이용사가 밝은 표정으로 놀랍도록 발전한 한국을 보고 한국전 참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 며 그것은 그만큼 국가가 이들 참전용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성호 위원장은 "예비역 장군으로 수혜의 입장에 있기에 주저해 왔지만 우리사회의 군에 대한 패러다임에 문제가 있다"면서 현 정부의 군 인식을 토대로 하나하나 지적해 나갔다.
조 위원장은 "우리사회 지도층은 항상 군에 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 불행한 현실"이라며 "지금과 같은 분위기 아래서는 오늘 토론 내용이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선진국에서 군은 절대적인 존재로 국가를 위해 싸우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국가가 끝까지 보상한다. 미국이 그렇다"며 전쟁중 전사한 병사 유골 수습내용을 부언했다.
조 위원장은 "보훈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리사회에서 군은 매몰되어 있다. 오히려 군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활개친다"며 사회적 인식 전환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오일환 박사도 최근 군부대 강연을 통해 북한핵을 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아래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피부로 접하고 있다면서 국가에 있어 생명은 '안보'이며 '안보'를 잃고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장기적으로는 장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예비역군인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추세 또한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11위 경제대국이라면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문제다.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물질적 보상과 더불어 상징적 예우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섭 변호사는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문제점과 대책' 발제에서 군인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유독 군인에게만 국가배상법이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헌법 9조의 '평등원칙에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군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배상금보다 보상금이 적지 않게 해 실질적인 보상금이 인상되도록 해야하며, 군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29조와 국가배상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위헌조항이므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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