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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在禎 신부의 ‘통일부장관’ 임명은 盧武鉉 대통령의 最惡手다

Written by. 이동복   입력 : 2006-11-22 오후 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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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李在禎) 성공회(聖公會) 신부(神父)를 통일부장관에 임명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이번 개각(改閣) 인사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에게는 이제 다반사(茶飯事)처럼 되어버린 악수(惡手) 중에서도 전 임기를 통해 최악수(最惡手)가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국회 청문회에서의 그의 발언 내용을 보면 그는 그가 취임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통일부장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고 또 ‘통일부장관’으로써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관리하는 곳이다. ‘통일부장관’은 그 책임자다. 무엇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인가? 이재정 신부는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그리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으로 착각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햇볕정책’도 ‘대북평화정책’도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아니다.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은 기껏해야 분단된 한반도의 ‘분단관리정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인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찾을 수 있다. 헌법 제4조가 그것이다.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통일’의 ‘방법’은 ‘평화적 방법’이라야 하고 ‘통일’의 ‘내용’은 ‘자유민주주의’를 충족시키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더 나아가 제8조에서 ‘복수정당제’를 명시하면서 ‘정당’은 ‘목적ㆍ조직ㆍ활동’이 ‘민주적’이라야 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질 것”을 명시하고 ‘목적ㆍ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그 정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 헌법의 이 조항들은 공산당과 공산주의가 헌법에 의하여 불법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공산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며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의 북한은 헌법에 의거하여 공산당의 북한식 호칭인 <조선로동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다. 1998년에 개정된 북한의 현행 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로동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켜 궁극적으로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최고강령으로 삼고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조선로동당>이 유일적으로 지배ㆍ통치하는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에 의거하여 ‘반국가집단’으로 규정되어 있다. 김일성(金日成)과 김정일(金正日) 부자(父子)는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의거하여 ‘반국가집단’인 북한의 ‘수괴(首魁)’들이다.

 남북의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 하에서 ‘분단’을 ‘관리’하기 위한 남북대화에서 우리는 김정일을 ‘대화’의 ‘상대’로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분단’의 ‘관리’가 제기하는 ‘과제’는 남북 간에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핵문제를 해결”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며 “이산가족’의 고통을 완화”시켜주고 남북 간 “인적ㆍ물적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ㆍ추진하는 것은 김정일을 상대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왜냐 하면 시대착오적인 ‘수령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북한에서는 김정일을 통하지 아니 하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은 이와는 다른 문제다.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또 허용하는 ‘통일’의 마당에는 북한판 공산당인 <조선로동당>은 물론 그 ‘수괴’인 김정일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통일’의 마당에서 김정일이 서 있을 공간이 있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북한 동포들이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북한 동포들에 의한 그 같은 결정은 북한 동포들이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의 사이비 신념체계에 의한 ‘최면(催眠)’ 상태로부터 깨어난 뒤에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독일통일 때 공산동독의 지배세력이 분단시대에 저지른 죄과로 단죄(斷罪)되어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특히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자에게,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한반도의 ‘통일’은 ‘성공한 국가’인 대한민국과 ‘실패한 국가’인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다면 ‘통일’은 ‘성공한 국가’인 대한민국의 주도 하에, 대한민국이 정하는 조건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가치체계를 살리는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옳다. ‘실패한 국가’인 북한이 ‘통일’의 ‘조건’을 놓고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이재정 신부의 국회 청문회 발언과 이전에 했던 그의 ‘어록(語錄)’을 보면 그는 한반도의 ‘통일’을 김정일과 ‘논의’하겠다는 것이고 김정일과 ‘합의’하여 이룩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 결국, 그가 말하는 것은 남과 북의 ‘비빔밥’ 통일이고 ‘얼룩 무늬’ 통일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거니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북한과 ‘합의’에 의한 ‘비빔밥’ 또는 ‘얼룩 무늬’ 통일을 하려면 그에 앞서 헌법을 고쳐야 하지, 헌법을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같은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명명백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재정 신부는 헌법 제66조2항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고 있고 제69조에 의거하여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임명한 각료의 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에게는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한 각료(閣僚)로써 그에게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엄연한 실정법(實定法)을 이행ㆍ준수할 책임이 있다.

 어떻게 보아도 이재정 신부의 ‘통일부장관’ 임명은 부당하다. 그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명백하게 ‘친북ㆍ반미ㆍ좌경’ 성향을 표방하는 어느 NGO의 대표 자리이지 대한민국의 ‘통일부장관’은 아니다. 더구나 이 같은 이재정 신부에게 ‘국가안보회의’ 의장 직책을 맡긴다는 것은 가뜩이나 이미 찢어진 ‘자명고(自鳴鼓)’의 북채를 호동왕자(好童王子)의 손에 들려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재정 신부에 대한 ‘통일부장관’ 임명을 철회하던가 이재정 신부는 스스로 ‘통일부장관’ 임명을 고사(固辭)하는 것이 백번 천번 옳다.

 그렇지 않고 노 대통령이 ‘임명’을 고수하고 이 신부가 스스로 물러서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한나라당에게 한 가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국회에서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절대로 상대하지 말고 철저하게 거부, 배척, 외면, 무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정(國政)의 파행(跛行)’이 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근본(根本)을 따지면 노 대통령이 이재정 신부의 ‘통일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 자체가 ‘파행’ 중의 ‘파행’이다. ‘파행’이 ‘파행’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결코 나무랄 일이 아니다.(Konas) (출처: 북한민주화포럼)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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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지일관    수정

    이동복 씨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최소 통일원 장관이면 국책을 비방 오도하는 자가 맏아서는 안된다.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오도하는 자는 국가 중책을 맏길수없다.임명자는 재고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9 오전 11:59:16
    찬성1반대0
  • 지구야빨리돌아라   

    곳곳에 빨갱이,바다 이야기,부동산 정책의 실패,부익부 빈익빈,민노당 간첩당,민노총 불법시위데모,전교조의 돌팍들, 386의 전자돌대가리 무능정치,, 통일부장관의 6,25남침의 웃끼는 답변,--- 이것이 우리나라 꼬라지. 지구야! 1년만 빨리돌자.</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3 오전 8: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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