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 자살자에게도 특별 보상체계 도입해야"
군 의문사위, '군내 자살 처리자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6-11-28 오후 6:20:05
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자살처리사건은 대다수가 현장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일부 장병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주된 근거로 신속히 자살로 추단하고 국가는 또 군 수사기관의 결론만을 이유로 사망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예우를 방기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고를 안보 재해개념으로 정립해 자살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승 전남대 법대교수는 28일 오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안영근,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라는 주제 발표에서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으로부터 야기된 불행한 결과에 대해 국가는 전면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논리의 근거로 현행 병역제도의 강제성을 꼽았다.
그는 "군은 장병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국가는 젊은이들을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징집하고 있다" 며 "국가가 '무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워 적당하게 미봉하려 한다면 정의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임성훈 판사는 '군내 자살 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현행 국가배상제도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제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며 "사회보장적인 국가책임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배상 이상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대법원이 영내 구타로 인해 사망하거나 구타로 발생하는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자살자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영내 자살 역시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돼 군의 통제성과 폐쇄성, 상·하급자 간의 계급성 등 군대구조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며 "이들에 대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호철 군 의문사위 상임위원도 "군내 자살 처리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차원의 자살 처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은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군 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 처리자 문제 현황'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의문사에 대한 군의 조사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군 조사는 타살이나 기타 외부 혐의가 없으면 일단 자살로 결론을 내린 뒤 조사의 초점을 사망자의 성격결함, 가정환경, 장래문제, 이성문제 등에 맞춰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본질적 원인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당연한 결과로 자살 처리사건에 대한 부대 내적인 원인을 간과하거나 군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7일 현재 군의문사 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총 242건"이라며 "이 가운데 60%가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 처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하듯 유족들이 사인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신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전국 군 병원에 안치돼 있는 군 자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군 의문사위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고는 최근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2년 50%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2%를 기록했다.
또 군 의문사위에 진정이 접수된 220건 가운데 진정이 취하된 것 등을 제외한 211건을 분석한 결과, 전방일 수록 사건·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병과 일병이 전체 사망사고의 5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의 경우 질병과 과로사 등을 제외한 순수 군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2일 현재 총 118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날 토론회는 군내 자살자에 대한 국가 책임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군 의문사위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유족들의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정확한 진상과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미흡했다"며 "군이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유족의 접근을 차단하기만 한다면 장병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군의 대처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터뜨렸다.
내빈 격으로 참석한 김성곤(열린우리당) 국회국방위원장은 "최근 병영문화개선과 장병 의식 변화를 위한 군내·외의 다양한 노력으로 군내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매년 백수십명의 젊은이가 스러져 간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마련과 이들의 처우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날 토론회에 앞서 군 의문사와 관련한 영상물이 5분 동안 방영됐는데 방영되는 동안 유족으로 보이는 한 중년여성은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흐느껴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또 김학송 의원의 인사말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유족이 일어나 "이 자리에 앉아서 백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군은 내 자식이 자살로 죽었다고 하지만 1차로 자살로 처리하고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김명자 의원 등 국방위원과 대부분 군사고 사와 관련된 유족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국방부 군 사고조사단장(육 대령), 육본 군종실장(대령) 등 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Konas)
이현오 기자
대통령 직속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금년 11월 현재 242건의 진정사건을 접수받아 이 중 153건에 대해 조사개시결정을 하고 58건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있으며, 전체 진정사건 중 60%는 자살처리된 사건이고 80년 이후의 진정접수 사건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자살처리 사건수가 80%를 상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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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자살처리사건은 대다수가 현장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일부 장병들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을 주된 근거로 신속히 자살로 추단하고 국가는 또 군 수사기관의 결론만을 이유로 사망자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예우를 방기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군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고를 안보 재해개념으로 정립해 자살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승 전남대 법대교수는 28일 오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안영근, 박찬석 열린우리당 의원,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군내 자살처리자에 대한 국가책임의 근거와 범위'라는 주제 발표에서 "군인이라는 특수신분으로부터 야기된 불행한 결과에 대해 국가는 전면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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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이 같은 논리의 근거로 현행 병역제도의 강제성을 꼽았다.
그는 "군은 장병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국가는 젊은이들을 의사에 반한 경우에도 징집하고 있다" 며 "국가가 '무책임'을 원칙으로 내세워 적당하게 미봉하려 한다면 정의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임성훈 판사는 '군내 자살 처리자 관련 판례 분석과 현 제도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군 복무 중 자살자에 대해 현행 국가배상제도와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제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며 "사회보장적인 국가책임의 인정이라는 측면에서 국가배상 이상의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판사는 "대법원이 영내 구타로 인해 사망하거나 구타로 발생하는 우울증 등으로 자살한 경우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을 인정하면서도 일반적인 자살자에 대해서는 국가 보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태도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영내 자살 역시 의사와 무관하게 징집돼 군의 통제성과 폐쇄성, 상·하급자 간의 계급성 등 군대구조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며 "이들에 대한 제3의 보상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호철 군 의문사위 상임위원도 "군내 자살 처리자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가 차원의 자살 처리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개발은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고 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켜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 상임위원은 '군 의문사 진정사건을 통해 본 자살 처리자 문제 현황'이라는 발표 자료에서 의문사에 대한 군의 조사 태도를 문제삼았다.
그는 "군 조사는 타살이나 기타 외부 혐의가 없으면 일단 자살로 결론을 내린 뒤 조사의 초점을 사망자의 성격결함, 가정환경, 장래문제, 이성문제 등에 맞춰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된 본질적 원인을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또 "당연한 결과로 자살 처리사건에 대한 부대 내적인 원인을 간과하거나 군 조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7일 현재 군의문사 위에 접수된 진정 사건은 총 242건"이라며 "이 가운데 60%가 군 수사기관에서 자살 처리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을 반영하듯 유족들이 사인에 의혹을 제기하며 시신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전국 군 병원에 안치돼 있는 군 자살자는 30여명에 이른다.
군 의문사위에 따르면 군내 사망사고는 최근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2002년 50%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52%를 기록했다.
또 군 의문사위에 진정이 접수된 220건 가운데 진정이 취하된 것 등을 제외한 211건을 분석한 결과, 전방일 수록 사건·사고 발생률이 높고 이병과 일병이 전체 사망사고의 50.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의 경우 질병과 과로사 등을 제외한 순수 군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난 22일 현재 총 118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자는 69명으로 집계됐다.
이 날 토론회는 군내 자살자에 대한 국가 책임문제를 고민하기 위해 열린 것으로 군 의문사위와 공동으로 개최한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유족들의 접근이 제한됨으로써 정확한 진상과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미흡했다"며 "군이 정확한 진상을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유족의 접근을 차단하기만 한다면 장병과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군의 대처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족을 터뜨렸다.
내빈 격으로 참석한 김성곤(열린우리당) 국회국방위원장은 "최근 병영문화개선과 장병 의식 변화를 위한 군내·외의 다양한 노력으로 군내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매년 백수십명의 젊은이가 스러져 간다"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지속적인 대책마련과 이들의 처우에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토론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 날 토론회에 앞서 군 의문사와 관련한 영상물이 5분 동안 방영됐는데 방영되는 동안 유족으로 보이는 한 중년여성은 계속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으며 흐느껴 분위기를 숙연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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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학송 의원의 인사말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유족이 일어나 "이 자리에 앉아서 백마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군은 내 자식이 자살로 죽었다고 하지만 1차로 자살로 처리하고 두 번 죽이고 있다"며 격앙된 표현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황진하, 김명자 의원 등 국방위원과 대부분 군사고 사와 관련된 유족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국방부 군 사고조사단장(육 대령), 육본 군종실장(대령) 등 군 관계자 등 200여명이 자리를 지켰다(Konas)
이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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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를 보상한다는 주장이 영 어설퍼 보인다. 자살은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인데.. 군대내에 이렇게 나약한 사람을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걸 보상한다구? 보상을 할려면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하는 게 낫겠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6-11-29 오전 8:3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