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90일 체류 가능한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한-사우디 사증발급 간소화 MOU’ 이달 1일부터 발효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민과 기업인들이 관광 및 상용 등 목적으로 상대국 입국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5년간 유효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사증발급 간소화 MOU」가 사우디아라비아측의 국내절차가 완료돼 따라 올해 이달 1일 발효됨에 따라 가능해졌다.
이번 MOU는 작년 4월 양국이 서명 후 사우디측이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각료회의 승인)를 진행해 왔다.
그간 우리 국민은 사우디아라비아 입국을 위해 1년 복수사증 발급에 약 18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었으나, 이번 MOU 발효로 우리 국민들은 5년 복수사증 발급에 수수료는 90달러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이번 MOU 발효에 따라 그동안 까다로운 입국 사증 발급 절차 및 비싼 사증 발급 수수료 등 대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양국 국민․기업간 인적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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