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책 펼칠 때, 변화의 조짐 나타날 것"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북한인권법’ 신속히 통과·제정해야"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긴급한 의제이자 우리 동포의 문제이므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부끄럽지 않으려면 우리의 행동을 보여주는 ‘북한인권법’을 신속히 통과·제정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인권포럼의 황우여(한나라당) 대표의원과 북한인권단체연합회(공동대표 김성호)가 2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북한인권법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토론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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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황우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급성을 요하는 의제”라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런 일”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인권문제라는 것은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부인데, 그 관심을 법안 제정으로 표명하고 인권문제 논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 정도가 ‘북한인권법’이라며, “인권문제를 가슴에 담는 것”조차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김성호 대표는 “오랜 동안 독재 권력의 기득권을 쥐고 있는 자들의 변할 수 없는 철칙은 ‘적화통일’이다.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더욱더 내부적으로는 인권을 말살하는 공포정치를, 외부적으로는 기만의 외교 술책을 적화 침략의 그 날까지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는 북한주민을 상대로 하는 제 3의 인권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김성호 대표는 “북한 주민의 생존인권을 도와주면서 자유와 사회적 인권의 인식이 북한 주민 밑바닥으로부터 확산돼 나가도록 도모하는 인권정책이 확산되어 갈 때, 북한 내부에 조용한 변화로의 조짐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김 대표는 “국회는 이러한 제 3의 대북정책으로의 시행 접근을 도모할 북한인권법안을 초당적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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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 의원은 북한인권법안 제정 반대론자들에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박선영 의원은 “민주당 등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론자들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하고 자극 받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는지 알 수 없다’는 논리로 반대하는데 이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즉, 박선영 의원의 지적은, 북한 내부 통치 과정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그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악용한 것이 ‘천안함 폭침’ 사건인데 마치 천안함 사건을 우리 정부가 북한을 자극해 생긴 것이라는 논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궤변’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선영 의원은 민주·민노·진보신당 이른바 ‘야3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북한인권법안의 통과와 관련, 의원으로서 의원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지만 유권자인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이 ‘야3당’에 법안 통과를 촉구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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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인권대사 제성호(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재원(대한변협 북한인권소위원회 위원장) 변호사가 ‘북한인권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주제로, 정베드로(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목사가 ‘북한인권법제정 왜 시급한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