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선 대승호의 교훈
우리 어선을 나포하여 대남협박과 갈취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피랍(被拉) 경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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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은 억류기간 김책항에서 선상생활을 하면서 北당국으로부터 북한해역 월선경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를 받았고 선장 김칠이(58)씨 등 한국인 선원 4명은 기관고장으로 北해역을 월선한 사실을 시인하는 자술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 선원 3명은 취업경위와 처우실태에 대해 2차례씩 조사만 받고 자술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환 경위는
대한적십자사는 8월 11일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대북(對北) 전통문을 총재명의로 北적십
자회에 보냈다. 北조선중앙통신은 "북한 경제수역에서 대승호를 8월 8일 단속했으며, 조사 중이다"라고 8월 19일 처음으로 밝혔다.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北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8월 20일 두 번째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문에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관례에 따라 북측이 우리 측 선원과 선박을 조속히 송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국내에서는 대북 쌀 지원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8월 22일 당·정·청 '9인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23일 인사청문회에선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후보자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도 이에 동조했다. 한나라당에선 24일에도 "(대북 쌀 지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추석 전에 안을 내놓아야 한다"(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얘기가 나왔다. 8월 24일부터는 언론사설도 지원 필요성에 가세하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는 8월 26일에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北적십자회에 대북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북한의 응답이 없자 우리 정부는 8월 31일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100억 원 상당의 수해지원을 위한 대북 통지문을 발송했다. 北적십자회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비상식량과 생활용품, 의약품 등 100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물자를 신의주 지역(중국 단둥 경유)과 개성지역(경의선 육로)에 전달하겠다고 북측에 제의했다.
이에 대해 北적십자회는 9월 4일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쌀과 중장비, 시멘트 지원을 요청하는 통지문 답장을 보내왔다. 그리고 北적십자회가 9월 6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나포한 대승호와 선원 7명을 7일 오후 4시 동해군사경계선(NLL)에서 남측으로 돌려 보내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9월 7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월례 회동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대북지원도 적절히 하려고 한다. 대한적십자사에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일보 전진"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여 북한에 쌀 5000톤과 시멘트 25만포, 컵라면 300만개 등 100억 원 규모의 구호물자 지원을 제의했다고 9월 13일 밝혔다.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북한은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대승호는 기관고장(불가항력)으로 해류에 밀려 320m을 침범했다고 30일간 억류되었다. 北선박은 년 평균 4~5척이 우리 수역(NLL)을 5~10Km침범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이 北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면 현장에서 돌려보낸다. 기관고장의 경우 北경비정을 불러서 예인해가도록 조치한다. 이것도 안 되면 우리 항구로 예인한 후 당일 또는 다음 날에 바로 송환한다.
둘째, 몸값을 주고 송환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가 된다.
정부는 대승호 송환과 대북지원을 연계한다고 발표한 적은 없다. 그러나 송환경위를 살펴보면 누가 봐도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2009년의 사례와 흡사하다.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44)氏가 북한에 136일간 억류된 후 2009년 8월 13일 풀러났다. 당시 우리 정부는 남북협력기금(35억여 원)의 대북지원과 민간단체의 방북제한을 풀자 북한은 유氏를 석방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은 우리 어선을 나포하여 대남협박과 갈취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우리 수역을 침범하는 北선박과 선원을 자세하게 심문 조사한 후 송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동·서해 NLL 근해에서 활동하는 北선박(어선, 전마선)은 모두 軍소속이고 승선원은 군인(軍人)이다. 정탐(偵探)을 위해 우리 수역을 수시로 침범하고 있다. 2002년 제2연평해전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이들은 포로(捕虜)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래서 南北간 포로교환 및 이번사건의 경우 맞교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정부의 바른 성찰(省察)을 기대한다.(konas)
김성만(예, 해군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 前해군작전사령관)



친북좌파세력들을 북한으로 추방하자 10sen.mine.nu:8080 김정일집단을 두둔하는 가증스러운 이중성을 보이는 새끼는 이적행위이다. 친북좌파세력들을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을 국법으로 엄중 처단하고 북한으로 추방하라! http://10sen.mine.nu:8080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2010-09-15 오후 9:58:47맞습니다. NLL은 1953년 7월 27일 UN군과 공산군 간에 휴전 협정으로 그어진 분명한 조약이다. 따라서 NLL 은 국경선 임에 틀림 없다. 기뢰설치 도 우리 자유다. 받아놓은 밥상에 숟가락까지 놓아주어도 찾아 먹지못하는 못낭 짓은 이제 끝장 내야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9-15 오후 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