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개정’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온라인 서명운동에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를 당부합니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8-14 오후 4:09:05
19대 국회에 종북 주사파 의원들이 입성하고,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가 불법 방북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김정일을 흠모하는 행태를 취하고도 버젓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나스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을 명령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인터넷 안보전문 매체인 '코나스'가 작년 4월부터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19대 국회 심재철 의원의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 대표 발의에 적극 동참하고자 인터넷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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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종북 주사파 의원들이 입성하고,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가 불법 방북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김정일을 흠모하는 행태를 취하고도 버젓이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코나스는 더 이상 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심각한 우려와 함께 이적단체의 강제해산을 명령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도 제출됐으나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된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31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했다.
현행법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인정하더라도 그 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적단체의 계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국가보안법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정한 단체에 대해서는 해산명령을 내리도록 하며, ▲ 법원이 정하는 상당한 기한까지 이적단체에서 탈퇴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 이적단체 활동의 금지,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이에 '코나스'는 국보법개정 대국민 서명운동에 네티즌과 보수 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각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되 서명자의 성과 주소의 시·도만 보이게 하고 개인의 참여 소감만 전문이 공지되도록 했다.(konas)
* 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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