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는 종북 … 보안법 강화해야 한다
민혁당·일심회·왕재산간첩단 사건에 이어 최근 종북 국회의원의 등장과 반국가적 언행,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의 불법 방북과 종북 행적 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종북주사파의 발호는 국가보안법이 강화되고 엄정 집행돼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다.
국가보안법은 반(反)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인권침해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세력,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불편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들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뿐이다.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서 체제의 당면목적을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 과업 수행’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규정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민족을 해방하고 계급투쟁을 통해 친북정권을 수립해 최종목표인 공산화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적 달성의 최대 걸림돌인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을 제거하려는 전략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은 종북세력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그러나 현 국가보안법은 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종북단체가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있어도 해산시키지 못하는 법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종북세력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돼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으며, 1990년대 이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가 13개나 되는데, 이들 중 5개 이상의 단체가 해체되지 않고 이적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종북세력과 이적단체는 ‘민족·민주·진보·통일’세력으로 위장해 국가보안법을 인권과 사상·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악법이라고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른바 ‘민중의례’를 정당화하고 있으며 폭력과 선동, 부정과 불법집회로 법치를 유린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주체사상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종북·반국가·반미 활동에 앞장서 오면서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정권과 종북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법이다. 국가 안보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권리를 다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가치를 함께 지키고 공유할 수 없는 세력은 과감하게 퇴출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반국가단체 및 이적단체를 강제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가보안법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한다. 차제에 이적단체의 강제 해산권은 물론 이적행위에 동참한 구성원도 함께 처벌하고, 비전향 국가보안법 전과자의 공직활동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공안기능을 강화해 종북세력의 이적활동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색출해 의법처리해야 하며, 법원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해야 할 것이다.(konas)
서진현(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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