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한계
일본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기회로 울고 싶었던 아이가 뺨맞은 것처럼 한국에 대해 강압적인 외교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한 요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 ICJ제소 발언을 연일 강도 높게 쏟아내고 있다.
더 나아가 2008년 이후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죽도(다케시마)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볼 때도,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하게 일본국의 고유영토”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인가?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일본이 1905년 2월 22일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던 근거는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독도 관련 어업경영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문서(竹島貸下願)다.
이 문서는 나카이가 독도에 강치잡이 어업을 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힘을 빌려 조선으로부터 독도를 빌리기 위한 문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마치 이 문서가 일본인이 독도를 경영했기 때문에 일본 영토로 했다는 식의 잘못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들은 많지만 그중에서도 1870년 4월, 외무성관리 사다 하쿠가(佐田白茅) 등 3명이 조선에 파견돼 죽도와 송도에 관해 한국의 입장을 알아본 뒤 외무성에 보고한 복명보고서가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朝鮮國交際始末內探書)’인데 여기에는 ‘죽도(竹島ㆍ지금의 울릉도)ㆍ송도(松島ㆍ지금의 독도)가 조선의 부속이 된 경위’라는 항목에 ‘송도는 죽도의 옆에 있는 섬이고, 송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기록된 사료는 특별히 없다…’고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고유영토론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나타내는 문서다.
둘째, 또 다른 문서로는 태정관(太政官)이 발간한 ‘일본지지제요(日本地誌提要)’(1875년)에는 ‘오키의 작은 섬’의 합계 179개를 ‘혼슈(本州)의 부속 섬’으로 한 뒤, 그 외에 송도·죽도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두 섬이 ‘혼슈의 부속 섬’이 아님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지적편찬사업(地籍編纂事業) 중 시마네현에는 ‘일본해 내의 죽도와 그 외 일도의 지적 편찬 방사(日本海內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가 제출된 때, 죽도와 함께 ‘그 외 일도(外一島)’인 송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건’이라고, 1877년 3월 29일에 태정관은 결정했다.
태정관은 당시 일본 정부 최고기관이고, 그곳에서의 의사결정은 중요하다. 이때 외일도라고 기록된 송도에 대해서는 시마네현에서 제출한 지시의뢰서(伺書)에 첨부된 ‘유래의 개략’에 죽도의 설명에 이어 ‘다음으로 한 섬이 있다. 송도라고 부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1905년 2월 22일 이전의 일본인들이 생각한 독도는 무주지가 아닌 한국의 무인도였기에 한국의 영토였음이 분명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 의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우경화세력의 득세 그리고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고 있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부의 정치적 수사 등을 들 수 있겠다.(Konas)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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