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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대법원 판결 왜 늦춰지나?

시민단체, 대법원에 곽노현 교육감의 조속한 판결 요구하는 전단지 돌려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9-03 오전 11: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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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상대후보 매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시한인 2012년7월17일을 훌쩍 넘기고도 판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은 대법원이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유죄판결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전단지 2만장을 만들어 지난 28일부터 서초동 대법원 주위와 도심지에 배포했다.

 ▲ 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 대법원에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조속한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부했다.ⓒkonas.net

 곽 교육감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4월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선거법 270조는 ‘선거범의 2·3심 선고는 그 이전 판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대법원의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곽 교육감은 1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11월 ‘사후매수죄’에 대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지난 1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리고 지난 28일 대법원 2부에 측에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 이후로 선고를 미뤄 달라”는 ‘선고 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판결은 9월13일이나 27일에 나지 않으면 또 10월로 연기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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