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사일 사거리 300→800km 연장 사실상 합의
美와 탄두중량 막판 조율… 10월 최종 발표할 듯
2001년 이후 사거리 300km에 묶여 있던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800km로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 소식통은 23일 우리 측의 미사일 사거리 800km 연장안을 미국이 수용한 가운데, 탄두 중량과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 등 나머지 현안에 대한 한·미 양국의 최종합의가 10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한미 양국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은 사거리를 800㎞ 이상으로 연장을 요구했고, 미국은 500~600㎞를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 군이 적어도 한반도 전역은 커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국민 정서상 사거리는 미사일 주권과 연관돼 상징성이 크다는 논리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에 따라 한국군은 유사시 대전에서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을 갖게 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대북 억제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은 현재 사거리 6,000㎞ 이상의 대포동 2호를 비롯해 무수단(3,000~4,000㎞), 대포동 1호(2,000~2,900㎞) 등 장거리 미사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반해, 2001년 한미 양국이 합의한 사거리 300㎞로는 북한의 동창리·무수단 등 전략 미사일 기지는 물론 평양조차 제대로 공격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탄두중량과 관련해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벙커를 확실히 깨뜨리려면 700kg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행대로 500kg 유지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두 중량 500㎏ 제한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처음 채택됐을 때 설정됐으며, 2001년 지침 개정 시에도 바뀌지 않았다.
탄두 중량이 500㎏를 넘으면 이론적으로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동안 탄두 중량과 똑같이 규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은 대폭 상향해 별도로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주개발과 관련된 민간 로켓의 고체연료 사용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막판 조정 과정에서 몇 가지 난제가 있지만 양측은 10월 중 최종 합의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국이 사거리 800km 연장에 의견 접근은 이뤘지만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발과 미사일 사거리가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체제와 연결돼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하면 최종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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