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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직 상실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2-09-27 오전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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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7일 오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시 교육감 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이날 부로 서울시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곽 교육감은 구속 기소되면서 130일 넘게 직무가 정지됐다가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4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이후 교육감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뒤에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 교대 교수(54)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법률)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따라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해야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재선거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며 그 기간 동안 교육감직은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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