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美, 2012·13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한국전을 미국 학교 교과목에 반영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 표하는 국가적 운동 벌여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12-03 오후 2:22:14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미 상원이 올해와 내년을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로 지정했다. 미국 하와이주 출신의 대니얼 아카카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난 27일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같은 날 열린 미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민주당의 아카카 의원과 마크 유달(콜로라도주) 의원 외에도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색스비 챔블리스(조지아주),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등이 공동 지지자로 참여해 초당적인 지지를 얻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에서 미군 3만6천여명이 숨졌고 10만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6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다면서 한국전을 더이상 '잊혀진 전쟁'으로 간주하지 말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기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한국전을 미국 학교 교과목에 반영하는 한편 한국전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국가적인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아카카 의원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용사로 법안의 공동 지지자인 제임스 인호프 의원과 함께 미 상원내 육군 코커스(Senate Army Caucus)의 공동의장이다.
 
 한편 한국전 참전용사로 뉴욕주 출신의 22선인 찰스 랭글 민주당 의원도 올 여름 미 하원에 ‘한국전 참전용사의 해 지정’ 결의안을 발의해 90명의 지지자를 확보했다.

 그러나 미 하원 규정에 따라 단독 법안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참전용사 수탁자 개혁법 (Veterans Fiduciary Reform and Honoring Noble Service Act)’에 포함돼 지난 9월 19일 미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 결의안은 현재 미 상원 재향군인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공동 결의안이 공식 발효되려면 상하원 양원을 통과한 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