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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재조사는 국헌문란 목적”

보수시민단체, ‘천안함 재조사’ 요구한 임동원·백낙청 고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12-11 오후 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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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천안함 재조사’를 요구한 한반도평화포럼 임동원, 백낙청 공동대표를 고발한다.

 라이트코리아와 (사)실향민중앙협의회, 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이들을 내란죄와 회합,통신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이 연평도 포격사건 2주년인 지난달 23일 <한반도 평화포럼의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임동원, 백낙청에 대해 “국가의 기본조직인 군대의 발표를 ‘엉터리 발표’로 폄하, 조롱하여 국헌을 문란케 했다”며 형법 제87조 내란죄와, “북한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를 국가보안법 제8조 회합, 통신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들은 고발장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 초기에 합참의장을 지낸 김진호 육군 예비역 대장은 지난 5일 오후 부산역 광장 앞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노무현-김정일 역적모의 및 대화록 전문 공개 촉구 국민대회’에서, (임동원을) 이적행위자로 폭로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동원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다며 천안함 재조사를 주장함과 동시에 ‘국민의 합리적인 의심’이니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나’ 등의 표현을 쓰고 있으나 전체 내용은 천안함의 공동조사단과 군의 발표를 전면 부정하여 적을 이롭게 하고, 군의 사기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좌파정권 동안 국가보안법 또는 이적 내란죄 등의 혐의로 고발해도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한 경우가 거의 드물지만, 오는 대선 이후 북한을 이롭게 하다가 고발당한 자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법치를 바로 세워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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