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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군(軍) 상부구조

Written by. 김성만   입력 : 2012-12-12 오후 1: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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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지난 11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앞으로 대남 도발은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보다 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장관은 10월 20일 중부전선 최전방부대를 순시하고 “북한이 내부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도발할 수 있다. 적이 도발하면 몇 발이란 개념 없이 충분히 대응 사격하라”고 말했다.

 정승조 합참의장이 11월 13일 동부전선 최전방부대(육군 21사단, 3군단)를 방문해 “어느 때보다 북한의 도발가능성이 높다. 최근 적(북한군)의 도발능력과 태세는 강화되어 있고 도발위협은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 아니다. 현재 수행중인 경계 작전과 있을지 모를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갖춰 달라. 유사시 현장지휘관 판단 아래 즉각적인 대응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승리로 종결하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1월 27일 전군 주요지휘관들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적이 한 방 도발했다고 우리도 한 방, 두 방이면 우리도 두 방이라는 사고로는 위기를 넘길 수 없다.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이 있다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충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군 수뇌부가 수시로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현장에서의 작전종결을 강조하는 이유는 천안함/연평도 피격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 때문이다. 현재의 군 상부지휘구조로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어렵다. 그리고 도발 시 우리 국군통수 및 지휘체계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천안함 피격 수 일전에 北잠수정의 기지 이탈 정보를 수집하고도 대비하지 못했다. 연평도 피격은 더욱 그렇다. 북한 개머리 포진지에 방사포가 집결하고 미그 전투기가 전진 배치된 정보를 갖고도 기습을 당했다. 북한은 민간시설까지 무차별 포격하고 1시간 후 재(再)포격을 가해왔다. 우리는 국가자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사태 대(對)국민 담화문(2010.5.24)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라고 천명했다. 이런 수모는 지금과 같이 참으면 된다. 그러나 국지전과 전면전에서 이렇게 하면 국가생존이 어렵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결방안이 있다. 현 ‘합동군제(合同軍制)’를 ‘3군본부 병렬제(竝列制)’로 환원하고 각군본부를 서울로 옮기면 된다. 과거에는 우리 군 전투력이 강력하여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파병하고 북한의 무력도발을 대부분 억제했다. 그러나 1987년부터 각군본부가 대전지역으로 이전하고 1990년에 합참의장이 군령권(軍令權, 작전지휘)을 행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합참의장은 13개의 작전사령부/합동부대와 해외 파병부대(15개국)를 지휘하고 있다. 적정 지휘 폭(3~7개) 초과다. 여기에 더해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까지 해야 한다. 반면 각군총장은 정보와 작전에서 제외되어 군정권(軍政權, 행정 및 군수)만 행사한다. 각군 정보 및 작전의 전문가들은 각군본부에 있다. 이로 인해 우리 합참은 정보분석, 도발억제, 작전지휘에서 매번 실패만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96년 北상어급잠수함 강릉해안 침투 시 지상작전에서 많은 희생을 치렀다. 1999년과 2002년 연평해전을 억제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장지휘관이 작전을 직접 수행한 2009년 대청해전과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은 성공했다. 연평도 피격 시에도 연평부대는 포 3문으로 수십 문을 상대로 잘 싸웠다. 이같이 예하 전투부대의 전투력은 막강하다.

 따라서 하루속히 각군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주어야 한다. 합참의장은 과거와 같이 국방부장관의 참모로서 장관과 대통령을 보좌하면 된다. 합동참모회의 의장으로서 합동작전, 통합방위작전, 연합작전에서 장관을 보좌한다.

 각군본부가 서울에 있으면 대통령은 수시로 각군총장의 자문도 받을 수 있다.그러면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북한 무력도발은 충분히 억제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부/합참/각군본부에서 감축된 많은 간부는 전투부대로 보내 전투력을 크게 보강할 수 있을 것이다. (konas)

김성만(예비역 해군중장, 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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