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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 머리끄덩이녀 " 에 징역 10월 선고

정당정치의 근간 흔든 죄질 무거워..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12-24 오후 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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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준호 전 공동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머리끄덩이녀’ 박모(여·24)씨에게 24일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는 “박씨의 범죄행위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박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다만 박씨가 범행을 시인하고 조 대표 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씨를 포함한 당권파 당원 수 십여 명은 비당권파인 심상정 당시 중앙위 의장 등이 내놓은 ‘비례대표 사퇴 등 혁신결의안’ 상정에 반발해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 전 공동대표는 박씨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박씨는 폭력사태 이후 경찰에 출두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지난 7월 자수해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아울러 재판부는 통진당 중앙위 진행을 방해하고 폭력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연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43) 등 4명에겐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통진당원 4명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의 도피를 도운 임모씨(34)역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서울 관악을 선거구 야권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단일화후보로 선출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이모씨 등 통진당원 12명에 대해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행정도가 경미한 당원 2명에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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