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보훈급여금 인상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1-03 오전 11:17:47
2013년 보훈금여금이 2012년 대비 분야 별로 4%에서 최고 28%까지 인상됐다. 인상된 분야는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상금(독립/국가유공자), 6·25전몰군경자녀수당, 고엽제휴유의증수당 등이다.
무공영예수당은 2012년도 월 18만원 이던 것이 훈장 등급에 따라 3만원∼5만원(16%∼28%) 향상 됐다. 훈장 등급별로 보면 인헌무공훈장은 21만원, 화랑무공훈장은 21만5천원, 충무무공훈장은 22만원, 을지무공훈장은 22만5천원, 태극무공훈장은 23만원이다.
참전명예수당은 2012년 월 12만원에서에서 3만원이 올라 15만원을 받는다.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별로 등급에 따라 2012년 월 33만5천원 ∼ 538만5천원에서 4%내외 인상된 34만8천원 ∼ 556만원을 받게 된다.
6·25전몰군경자녀수당 또한 등급별로 4%내외 인상된 월 83만6천원 ∼ 98만4천원에서 87만원 ∼ 102만4천원으로 조정됐다.
고엽제휴유의증수당은 등급에 따라 월 34만7천원 ∼ 71만6천원에서 36만1천원 ∼ 74만5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군인연금의 경우는 2012년 통계청고시 소비자물가 상승률 2.2%를 적용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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