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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돼야

ICNK,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유엔결정문 공개 기자회견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1-22 오후 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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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6일자 편지에서 언급된 사건(참조번호 G/SO 218/2)은 고려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 내용들은 남한당국의 진부한 반공화국 정치 모략의 연장선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남한 정부는 전대미분의 남북갈등을 고조시키려고 반공화국 ‘인권소동’을 심화시키기 위해 상상 가능한 모든 책략에 기대고 있습니다. 언급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분명하고도 확고합니다. 북한은 당신이 편지에서 언급한 사건은 반공화국 시도의 하나로 보며 이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바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 의사소통에 뒤에 있는 실질적 동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북한 적대 세력들의 시도에 대해 정당하고 냉정한 자세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4월 탈북자 강철환 씨와 신동혁 씨가 가족의 구금 확인을 북한에 청원했는데, 그에 대한 북한의 답변(2012. 9. 7일자 통보 문서)이다.

▲  2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주관하에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북한의 공식 답변 문건과 이에 대한 유엔결정문 공개 기자회견이 열렸다. ⓒkonas.net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북한의 공식 답변 문건과 이에 대한 유엔결정문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구금은 강제적 자유박탈이라고 간주 한다”며 “즉각적인 석방”과 구금되어있는 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ICNK는 이날 “북한 정치범수용소 문제해결을 위한 절박한 요구는 유엔 북한 조사위원회 설립”이라며 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한국정부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조사위원회 설립을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호 외교부 인권대사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번 결정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사실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는 북한 당국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북한인권이 역사상 최고의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이번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국제사회로 나가려고 하는 김정은에게 위축의 심리를 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이와 같은 국제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우리의 국회도 여야 구분 없이 변화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다.

 국제 인권변호사이며 ICNK의 법률고문인 재러드 겐서(Jared Genser)는 강철환·신동혁 가족 구금상태에 대한 유엔 결정문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북한 인권을 위한 한국사회 및 정부에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그는 또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상황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로켓발사에만 거의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들이 거의 모든 북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유례없는 북한내의 끔찍한 인권상황을 가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한국사회 및 정부에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는  ICNK의 법률고문인 재러드 겐서(Jared Genser). ⓒkonas.net

 유엔 인권이사회는 강제구금에 대한 실무그룹 65 회기(2012. 11. 14 ∼ 23)에 의해 채택된 의견으로 ‘강제적 자유박탈’에 대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 자유박탈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행사할 수 없을 때(예를 들어 어떤 이가 처벌을 끝내고도 계속 구금되거나 구금자에게 사면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구금될 때)

 ▲ 세계인권선언 조항(7, 13, 14, 18, 19, 20, 21)이 보장하는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여서 자유가 박탈될 경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조항(12, 18, 19, 21, 22, 25, 26, 27)에 의해 당국이 연관된 범위 안에서 자유가 박탈된 경우

 ▲ 당국이 받아들인 세계인권선언과 관련된 국제기준에서 명시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련된 국제적 규범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자유박탈을 하는 것은 강제적인 것

 ▲ 망명자, 이민자 또는 난민들이 행적적이나 사법적 검토나 구제책의 가능성 없이 장기간 정부의 구류에 시달릴 때

 ▲ 출생, 성별, 성적 기호, 장애 또는 다른 신분을 기반한 차별을 이유로 자유박탈 한 것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될 때 등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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